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1. 20. 결정

고성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개1887 사건명 : 고성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7 대표이사 유○○ 2. 최○○(******-*******, 전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심인들의 대리인 ○○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강○○, 배○○ 심 의 종 결 일 : 2013. 11.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건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4. 12. 법률 제102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최○○은 2005. 4. 4.부터 2011. 1. 12.까지 피심인 고성조선해양(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 발생일인 2010. 10. 25. 당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준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주)△△△은 선박용 블록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용 블록 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보복조치 가. 행위사실 4 수급사업자인 (주)△△△(대표 조○○)은 2010. 9. 28.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피심인 고성조선해양(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발주자인 ★★을 비롯하여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 5 신고사실을 인지한 피심인 회사는 2010. 10. 5. (주)△△△ 대표 조○○을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로 경남 고성경찰서에 고소<각주>2</각주>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물량이후 추가물량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 및 ★★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은 기본계약서 제38조 제1항 제9호<각주>3</각주>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2010. 10. 11. (주)△△△에게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였다. 6 피심인 회사는 2010. 10. 25. (주)△△△이 제작하던 ****호선의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위탁계약을 ▽▽(대표 최**)과 체결함으로서 수급사업자인 (주)△△△과의 하도급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다. 나. 보복조치 해당여부 7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은 2010년 9월에서 같은 해 10월 사이 걸쳐 피심인 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심인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 및 발주자인 ★★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심인 회사는 2010. 10. 11.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고 같은 달 25.에 새로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실상 (주)△△△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회사는 '추가 작업물량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 및 ★★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 9 살피건대 피심인 회사는 2011년에도 발주자인 ★★에 해치커버를 계속 공급하기로 예정<각주>4</각주>되어 있었고, ---- 및 -----(주)로부터도 2010년 하반기 이후 예상 발주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추가작업 물량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피심인 회사의 위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이에 대하여 피심인 회사는 ★★, ---- 등으로부터 받은 예상발주물량관련 문서는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하여 ★★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실제로는 위 문서에 따른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1 그러나, 피심인 회사가 위 예상물량확인서가 허위의 자료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상거래 상 발주자가 허위의 문서를 피심인 회사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 회사가 2011년에 ★★ 물량을 받지 못한 것은 2011년 1월에 피심인 회사가 ◎◎(주)에 인수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또한, 피심인 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이 **** 및 ★★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을 거래중단의 또 하나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수급사업자 (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항과 **** 및 ★★에 제출한 진정의 내용은 대부분 피심인 회사의 기성대금 미지급,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사실상 그 내용의 차이가 없고 거의 동일한 시점에 신고와 진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주)△△△이 ****과 ★★에 진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도 피심인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 13 한편, 수급사업자 (주)△△△의 신고 및 진정내용은 피심인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써 피심인 회사의 명예훼손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각주>5</각주>되는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임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심인 회사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14 결론적으로 피심인 회사가 수급사업자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법상 보복조치에 해당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고성조선해양(주)의 책임성 15 피심인 회사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이 관계기관에 법위반을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최○○의 책임성 16 피심인 최○○은 이 사건 법위반행위 발생일인 2010. 10. 25. 당시 피심인 고성조선해양(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을 준수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17 피심인 고성조선해양(주)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최○○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