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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1. 20. 결정

고성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개1887 사건명 : 고성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7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강○○, 배○○ 심 의 종 결 일 : 2013.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건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연간매출액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 등 10개 사업자는 선박용 블록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용 블록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2회계년도 감사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최근 4년간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3>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이 2010. 4. 1.부터 2010. 10. 31.까지 (주)○○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하도급대금은 총 2,899백만 원으로 거래내역은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백만 원, VAT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5 이 사건 제조위탁 대상인 해치커버는 컨테이너선박 갑판에 있는 화물창(화물의 적재 및 하역을 위한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로, 화물창내로 바닷물이나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며 덮개위에도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적재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창내의 화물을 고정시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6 해치커버는 형태에 따라 PONTON 타입, FOLDING 타입, SIDE ROLLING 타입 등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PONTON 타입이다. 해치커버의 제작기간은 1∼2개월 정도이며, 일반적인 제작공정은 아래 <그림1>와 같다. <그림 1> 해치커버 제작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각 조립공정은 취부-용접-사상-곡직으로 구성 취부 : 두 철판을 쉽게 용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미리 고정시키는 작업 용접 : 두 철판을 녹이면서 접합하는 작업 사상 : 용접한 표면ㆍ모서리 등을 매끄럽게 가는(grinding) 작업 곡직 : 용접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변형된 부위를 주로 열을 가해서 곧게 펴는 작업(중ㆍ대조) ** 선급 : 선주가 고용한 선박품질검사회사(디앤브이, 로이드, 에이비에스 등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가 담당)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미보존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 등 7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관련서류 미보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⑧ (생략)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와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9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9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BLOCK 조립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다)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이 위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발주자인 ★★(주)이 2009. 12. 31. 2010년도 해치커버 1톤당 납품단가를 2009년도 대비 139,000원 인하하자, 2010. 3. 1. (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중 선박 해치커버 제작과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해치커버 조립의 하위공정인 소조립와 중ㆍ대립공정의 작업난이도 및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6> 수급사업자별 희망단가 및 2010년 계약단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와 같이 일률적인 비율로 15% 인하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심인이 절감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511,649천 원이다. <표 7> 하도급대금 및 인하금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 14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5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개정 2011. 6.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4호) Ⅳ. 2. 가.에서는 “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그리고 “일률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7 더불어 원사업자가 2이상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한 결과가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3개 수급사업자별 임가공 공종, 작업량, 거래금액, 매출액, 작업난이도,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위해 위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조립과 중ㆍ대조립공종의 외주가공비 단가를 2009년 단가 대비 15%라는 획일적인 비율로 인하한 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9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하락 및 노임하락, 동일한 비용감소 등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각주>2</각주>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발주자인 ★★(주)의 납품단가인하, 대규모 신규설비투자(절단기ㆍ용접기 교체, 이동식크레인ㆍ쉘터 등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객관적인 단가인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1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발주자의 납품단가 인하, 대규모 신규설비투자에 따른 생산성향상 등은 단가를 인하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 22 특히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H/COVER 제작 예상 원가 내역’<각주>3</각주>을 보면 각 공종별 신규설비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수급사업자별 생산성 향상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단가인하 목표만 제시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신규설비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3 이에 더해 피심인은 소조립과 중ㆍ대조립은 조립이라는 단일공정으로 소조립과 중ㆍ대조립에 대하여 별도의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단가 책정 후 작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조립과 중ㆍ대조립의 단가를 각 17%와 83%로 배분방식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이 소조립과 중ㆍ대조립의 단가 책정을 위해 제시한 기준이 작업의 난이도, 투입근로자의 숙련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5 2013. 2. 21. ○○선급협회 ○○지부 박○○ 검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제조 조립공종 중 소조립과 중ㆍ대조립은 세부공정 및 난이도가 다른 별개의 공정이다. 소조립은 취부ㆍ용접ㆍ사상의 세 가지 과정으로 그 공정이 단순하며, 작은 철판들을 바닥에 놓고 직선용접과 수평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80% 이상을 기계가 담당한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용접공도 시공할 수 있으며, 초보자도 3일 정도만 훈련받으면 작업이 가능한 쉬운 작업이다. 26 그러나 중ㆍ대조립은 취부ㆍ용접ㆍ사상 외에 곡직 과정이 추가되며 선주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다. 큰 블록을 거꾸로 세워 하늘을 보면서 수직용접과 곡선용접도 해야 하므로 작업의 80% 이상을 사람이 담당한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만이 작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소조립의 업무난이도를 1로 볼 경우 중조립의 경우는 3이며, 대조립의 업무난이도는 4정도이다. 27 또한, 위와 같은 작업난이도 차이로 인해 중ㆍ대조립 업체는 소조립 업체에 비해 단가인하에 따른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 소조립은 투입인원(대체로 30명 내외)이 적고 숙련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가인하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이직자가 거의 없으며 대체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소조립 업체의 경우 단가인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거의 없다. 28 반면 중ㆍ대조립은 투입인원이 많고(50∼60명 내외) 숙련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가인하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경우 다수의 숙련공이 이직하게 되며, 삭감된 임금수준으로는 기량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충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ㆍ대조립업체의 경우 생산성이 크게 감소한다. 다) 소결 29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다. 보복조치 1) 행위사실 30 수급사업자인 (주)○○(대표 조○○)은 2010. 9. 28.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인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발주자인 ★★을 비롯하여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 31 신고사실을 인지한 피심인은 2010. 10. 5. (주)○○ 대표 조○○을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로 경남 고성경찰서에 고소<각주>4</각주>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물량이후 추가물량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 및 ★★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은 기본계약서 제38조 제1항 제9호<각주>5</각주>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2010. 10. 11. 신고인에게 계약해지예정을 통보하였다. 32 피심인은 2010. 10. 25. (주)○○이 제작하던 ---호선의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위탁계약을 태영산업(대표 최△△)과 체결함으로서 수급사업자인 (주)○○과의 하도급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행위 2.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3 법 제19조의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조치 행위로 본다. 34 따라서, 보복조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5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주)○○은 2010년 9월에서 같은 해 10월 사이 걸쳐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심인의 주채권은행인 **** 및 발주자인 ★★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0. 10. 11.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고 같은 달 25.에 새로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실상 수급사업자인 (주)○○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3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추가 작업물량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산업은행 및 현대중공업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 37 살피건대 피심인은 2011년에도 발주자인 ★★에 해치커버를 계속 공급하기로 예정<각주>6</각주>되어 있었고, ---- 및 *-*-(주)로부터도 2010년 하반기 이후 예상 발주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추가작업 물량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 ---- 등으로부터 받은 예상발주물량관련 문서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하여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실제로는 위 문서에 따른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9 그러나, 피심인이 위 예상물량확인서가 허위의 자료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상거래 상 발주자가 허위의 문서를 피심인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2011년에 ★★ 물량을 받지 못한 것은 2011년 1월에 피심인이 *******(주)에 인수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이 **** 및 ★★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을 거래중단의 또 하나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수급사업자 (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항과 **** 및 ★★에 제출한 진정의 내용은 대부분 피심인의 기성대금 미지급,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사실상 그 내용의 차이가 없고 거의 동일한 시점에 신고와 진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주)○○이 ****과 ★★에 진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도 피심인의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 41 한편, 수급사업자 (주)○○의 신고 및 진정내용은 피심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써 피심인의 명예훼손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각주>7</각주>되는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임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심인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2 결론적으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법상 보복조치에 해당된다. 다) 소결 43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보복조치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미보존행위 및 보복조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5 또한,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피심인은 법 위반 당시 중소기업자로서 발주자의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 그 자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단가인하에 앞서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단가인하를 위한 개별협의를 거쳐 단가인하에 합의한 점, 발주자의 납품단가 인하금액 전체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전가하지 않고 피심인이 상당부분 흡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들의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대신,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6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보복조치를 하였고,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영 제13조 및 [별표 2]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보복조치 행위발생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제2009-58호<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47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영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는 바, 이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조정과징금의 산정 48 피심인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본과징금의 20%를 가중한다. 이외 다른 가중 및 감경사유는 없다. <표 9>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9 법위반 당시 중소기업자로서 발주자의 납품단가 인하,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당해연도 당기순손실이 15,743백만 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었던 있는 피심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1).의 규정에 따라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액한 금액 243,552,372원[347,931,960원-(347,931,960원×0.3)]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24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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