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4044 사건명 :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박○○,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보연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3.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김미리, 김기욱 심의종결일 : 2015. 1.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로 각각 약칭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각주>2</각주>가 2009. 12. 21.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2010년 3월 초순경 본건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입찰일 직전에 각 업체의 투찰률을 태영건설은 94.89%, 코오롱글로벌은 94.90%, 현대건설은 94.92%로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찰일인 2010. 3. 29.에 사전 합의한 투찰률대로 각각 투찰하여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4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근거 5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공고(일괄입찰)’(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4</각주>, '현장설명서’(소갑 제1-2호증),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사전심사(PQ) 평가결과 알림’(소갑 제1-3호증),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턴키공사) 가격입찰 참여현황’(소갑 제1-4호증), '가격입찰서’(소갑 제1-5호증),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일괄입찰) 입찰가격 개찰내역서’(소갑 제1-6호증),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결과’(소갑 제1-7호증),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소갑 제1-8호증), '공사도급계약서’(소갑 제1-9호증),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설치사업」 사업참가 및 소요예산 품의 건’(소갑 제1-10증), '[입찰공고보고]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소갑 제1-11호증), 2009. 9. 3.자 '회의록’(소갑 제1-12호증), '프로젝트 RISK 평가지’(소갑 제1-13호증), '수주심의보고’(소갑 제1-14호증), '총괄표’(소갑 제1-15호증), '공동수급협약서’(소갑 제1-16호증), '입찰참가품의서’(소갑 제1-17호증), '입찰결과보고서’(소갑 제1-19호증), '공동추진협약서’(소갑 제1-20호증), '과업수행조직도’(소갑 제1-21호증), '현장설명복명서’(소갑 제1-22호증), '총괄표’(소갑 제1-23호증), '실행절감 집계’(소갑 제1-24호증), '공사개요’(소갑 제1-25호증), 피심인 태영건설 소속 이○○ 상무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김○○ 부장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2-2호증, 제2-3호증), 코오롱글로벌 소속 서○○ 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정○○ 상무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소갑 제2-6호증, 제2-7호증), 라○○ 전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현대건설 소속 김○○ 전 상무의 2013. 8. 21.자 검찰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박○○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3호증) 등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3. 고발 7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및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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