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3. 결정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1011 사건명 :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윤○○,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보연, 신동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6. 전원회의 의결 제2015-062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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