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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1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3629 사건명 :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1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박ㅇㅇ,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ㅇㅇ 심의 종결일 : 2014. 11. 18.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86호에 의하여 과징금 3,102백만 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4. 11. 26.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6.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2013년과 2014년 6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900억원, 내년 상반기에 1,000억원의 차입금 만기도래로 인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의 12개월 연장과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14년 6월 기준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54%, 자기자본비율 39%로 재무건전성이 양호<각주>1</각주>한 점, ② 2014년 6월말 기준 유동성<각주>2</각주>은 113,915백만 원으로 과징금의 약 37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19,437백만 원으로 과징금의 약 38배에 이르고 유동비율이 119%인 점, ③ 만기도래 차입금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므로 만기일 연장 및 추가 대출로 충당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표>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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