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여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2208 사건명 :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여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박ㅇㅇ,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강ㅇ, 전ㅇㅇ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4. 7.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2 피심인 태영건설, 코오롱건설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 7. 10. 공고한 이 사건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3 태영건설은 2009. 9월 경 코오롱건설에게 이 사건 입찰에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설계경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코오롱건설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4 이후 피심인들은 입찰일인 2009. 9. 29. 사전 합의한 투찰률대로 각각 투찰하여 아래 <표>와 같이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한국토지공사 공사입찰공고)<각주>2</각주>, 소갑1-2호증(한국토지공사 현장설명서), 소갑1-3호증(한국토지공사 PQ심사결과), 소갑1-4호증(한국토지공사 입찰참가 대리인 서명록), 소갑1-5호증(한국토지공사 개찰참가 대리인 서명록), 소갑1-6호증(한국토지공사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통보), 소갑1-7호증(한국토지공사 낙찰자 결정 통보), 소갑1-8호증(한국토지공사 공사계약 체결), 소갑1-9호증(한국토지공사 계약 체결), 소갑1-10호증(한국토지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소갑 1-12호증(한국토지공사 설계보상비 지급 통보), 소갑1-13호증(태영건설 수주심의 보고 2009. 6. 16.), 소갑1-14호증(태영건설 수주심의 보고 2009. 7. 1.), 소갑1-15호증(태영건설 프로젝트 RISK 평가지), 소갑1-16호증(태영건설 기술 및 영업 검토서), 소갑1-17호증(태영건설 회의록), 소갑 1-18호증(태영건설 총괄표), 소갑1-19호증(태영건설 공동수급협정서), 소갑1-20호증(태영건설 업무연락), 소갑1-21호증(코오롱건설 입찰가격품의서), 소갑1-22호증(코오롱건설 공동수급협정서), 소갑2-1호증부터 2-16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6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7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8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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