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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8. 결정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1277 사건명 :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골든하인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 ○○○, ○○○ 심 의 종 결 일 : 2023. 12. 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커피머신,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 등을 자신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이하 '공급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각주>1</각주>받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커피머신,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 등을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공급업자들로부터 2018년 134,014천 원을, 2019년 800,505천 원을, 2021년 36,169천 원을 수취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은 위 내용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2019. 7. 11.부터 2021. 8. 18.까지 및 2022. 6. 17.<각주>2</각주>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2019. 7. 19.부터 2021. 8. 10.까지 및 2022. 6. 22.부터 2023. 2. 6.까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4 한편, 172명의 가맹점사업자는 위 내용이 누락된 정보공개서<각주>3</각주>를 제공받고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117명의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각주>4</각주>나. 근거 5 위의 행위사실은 판매장려금 기재 누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 내역(소갑 제15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피심인 등이 세종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2. 적용 법조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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