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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8. 결정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1277 사건명 :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골든하인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 ○○○, ○○○ 심 의 종 결 일 : 2023. 1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골든하인드<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에그드랍’을 사용하여 샌드위치 및 음료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ㆍ영업표지(브랜드)ㆍ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등 <표 3> 업종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등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4 피심인의 영업표지 '에그드랍’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천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교육비 ○○○천 원, 보증금 ○○○천 원 등 총 ○○○천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법상 예치대상 가맹금으로 분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5 이 밖에도 에그드랍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간판, 의탁자, 주방/홀설비 및 집기 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면적 9.9m2(약 3평) 당 48,950천 원이다. <표 4> 에그드랍 가맹점 창업비용 (단위: 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2022년도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커피머신,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 등을 자신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이하 '공급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각주>3</각주>받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커피머신,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 등을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공급업자들로부터 2018년 134,014천 원을, 2019년 800,505천 원을, 2021년 36,169천 원을 수취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위 내용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2019. 7. 11.부터 2021. 8. 18.까지 및 2022. 6. 17.<각주>4</각주>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2019. 7. 19.부터 2021. 8. 10.까지 및 2022. 6. 22.부터 2023. 2. 6.까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9 한편, 172명의 가맹점사업자는 위 내용이 누락된 정보공개서<각주>5</각주>를 제공받고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117명의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각주>6</각주><표 5>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각주>7</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판매장려금 기재 누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8</각주>),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 내역(소갑 제15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피심인 등이 세종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3.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2 첫째, 피심인이 공급업자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13 둘째, 가맹본부가 공급업자로부터 알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물품 등의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 14 셋째, 정보공개서에 누락된 알선 대가는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할 경우 2018년도 약 3,526천 원(연말 가맹점수 38개 기준), 2019년도 약 5,597천 원(연말 가맹점수 143개 기준)이며<각주>11</각주>, 누락된 알선 대가의 비율은 2018년도 ○○.○%, 2019년도 ○○.○%<각주>12</각주>로써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15 넷째, 피심인은 의도적으로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16 이러한 정황은 피심인의 전 소속직원과 부산남포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를 통해 피심인은 자신이 가구 등의 디자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디자인피를 받는 것으로 정황을 맞춘 후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았으며, 나아가 인테리어, 커피머신, 가구, 주방 등의 공급업체들로부터 받는 영업마진 백마진에 대한 정보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부당한 강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으로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광고ㆍ판촉행사 건별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를 강요하여 총 ○,○○○,○○○,○○○원을 징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징수 계획 통보 18 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1년 상반기부터 광고비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며,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시납이 아닌 “매월 (전월 매출액 기준으로) 월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분할납부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19 피심인은 2020. 12. 30.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1년 상반기부터 신메뉴 출시에 맞춰 광고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광고비 분담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일시에 징수하는 방식 대신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분할납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하였다. 20 피심인은 2021. 1. 29. 다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국 단위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를 50%씩 부담”한다고 약정된 가맹계약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광고비 분담금을 요청할 예정이며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매월 월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1 ② 피심인은 “월 매출액의 4.5%”를 가맹점사업자들의 광고비 분담금 비율로 하여 2021년 3월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2 피심인은 2021. 2. 4.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1. 3. 5.부터 전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광고비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23 ③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광고비 분담금 비율을 당초 “월 매출액의 4.5%”에서 “4.0%”로 인하하고, 징수 시기를 2021년 4월로 연기하였다. 24 피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 PPL’의 성공사례, 유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전략적 판단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광고비 분담금 비율을 “월 매출액의 4.5%”로 결정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4%”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21. 2. 17.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25 또한 피심인은 2021. 3. 5.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광고 방영이 5월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예정되었던 광고비 납부를 4월로 연기한다고 통지하였다. 26 ④ 피심인은 광고비 분담금의 분할납부 방식을 반대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시납”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7 피심인은 2021. 3. 30.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1년 4월부터 월 매출액의 4%”를 광고비 분담금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면서 자신의 분할납부 방안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일시납”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28 이어 피심인은 2021. 4. 7.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할납부에 반대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시납으로 8,185,745원을 청구”할 것이며, 부담되는 가맹점사업자들은 분할납부 의사를 밝히라고 요청하였다. 29 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30 피심인은 2021. 4. 9.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집행 내역을 확인한 후 광고비를 납부할 것이라는 가맹점주들이 있다고 하면서) 광고비 분담금은 가맹계약서상 명백한 근거가 있으며, 지급기일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로열티 연체와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나)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분담금 비율 조정을 위한 간담회 진행 31 피심인은 2021. 6. 18. 및 2021. 6. 23. 두 차례에 걸쳐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가맹점사업자들은 광고비 분담금 시행, 납부 방식, 분담금 비율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광고비 분담금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32 ① 피심인은 2021. 6. 18. 가맹점사업자들과 “광고 수수료율”을 주요 안건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33 피심인은 2021. 5. 3.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 수수료율”을 주요 안건으로 한 간담회를 2021. 5. 14.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면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광고 수수료율을 매출의 3%로 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간담회는 개최되지 못하고 2021년 6월로 미루어졌다. 34 피심인은 2021. 6. 18. 지난 5월에 개최하지 못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피심인 대표이사 ○○○ 등과 ○○○점 등 약 28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참여하여 광고비 분담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다. 35 한편, 광고비 분담금 납부 방식과 관련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점 등 가맹점사업자들은 분할납부 방식이 아닌 건별 납부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36 ②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은 2021. 6. 23. 개최된 2차 간담회에서 광고비 분담금 징수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광고비 분담금 비율을 3%로 조정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37 피심인은 ○○○○점 등 약 34명의 가맹점사업자와 2021. 6. 23. 개최한 2차 간담회에서 광고비 분담금 비율을 3%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은 광고비 분담금 징수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38 그러나 피심인은 2021. 7. 8.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코로나 상황 등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월매출의 4%”로 결정한 광고비 분담금 비율을 “3%”로 조정하는 방안을 통지하였다. 39 ③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1. 9. 25.에 광고비 분담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40 피심인은 2021. 8. 26.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0년과 2021년 집행된 광고ㆍ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면서, 2021. 9. 25.에 광고비 분담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지였다. 4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홈페이지 제작비용이나 촬영 비용을 제외하고 2020년과 2021년 온ㆍ오프라인의 각종 매체에서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으로 총 ○○○○을 산정한 후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총 비용의 50%)을 제외한 비용을 2023. 9. 25.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만 분할납부 방식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충당되므로 별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징수 42 피심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고비 분담금의 분할납부에 동의한 (최대) ○○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총 ○○○,○○○,○○○원을, 분할납부에 반대한 (최대) ○○○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총 ○○○,○○○,○○○원을 청구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청구한 총 비용은 ○,○○○,○○○,○○○원이다. 43 ① 피심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분할납부 방식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사업자들에게 월 매출액의 4% 및 3%에 해당하는 비용 총 ○○○,○○○,○○○원을 광고비 분담금으로 청구하였다. 44 피심인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할납부 방식에 동의한 (최대) 50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월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총 ○○○,○○○,○○○원을 광고비 분담금으로 청구하였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최대) 88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총 ○○○,○○○,○○○원을 광고비 분담금으로 청구하였다. 피심인이 (최대) 88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청구한 광고비 분담금은 총 ○○○,○○○,○○○원이다. <표 9> 분할납부 방식으로 청구한 광고비 분담금 내역<각주>13</각주>(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5 ② 피심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분할납부 방식에 반대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금으로 총 ○○○,○○○,○○○원을 청구하였다. 46 피심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51건의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하여 건별로 (최대) 182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건별로 (최대) ○○,○○○,○○○원을 청구하여 광고비 분담금으로 총 ○○○,○○○,○○○원을 청구하였다. <표 10> 광고ㆍ판촉행사 건별 청구 내역<각주>14</각주>(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4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광고계획 및 광고비 분담금 관련 문건(소갑 제49호증 내지 소갑 제57호증, 소갑 제61호증, 소갑 제62호증), 간담회 관련 문건(소갑 제58호증 내지 소갑 제60호증), 피심인의 광고비 분담금 청구 내역(소갑 제63호증, 소갑 제64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피심인 등이 세종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5.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 (생략) 나) 관련 법리 48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2] 제3호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 [별표2] 제3호 나. 목의 부당한 강요가 성립한다. 49 부당한 강요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 50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③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5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2 첫째,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53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가 갑자기 단절되는 경우에는 다른 거래처로의 전환이 어렵고 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 나) 부당성 여부 54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55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전 동의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비 분담금 징수를 결정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강행하였다. 56 피심인은 2020. 12. 30. 및 2021. 1. 29.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일방으로 결정한 광고비 분담금 징수 계획을 통지하면서 2021. 3. 5.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57 또한 피심인은 광고비 분담금 납부 방식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월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안으로 결정하였고, 그 분담금 비율 또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4.5%로 결정하고 통지하였다. 58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2021년 4월 중순)한 이후에야 비로소 광고비 분담금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위 정책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광고비 분담금 정책을 강행하였다. 59 특히 피심인이 결정한 분담금 비율 4∼3%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매월 납부하는 로열티(월 매출액의 ○%)를 상회하는 큰 금액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금액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60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광고비 분담금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예고하였다. 6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금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위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 강압적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6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21. 4. 9.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한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집행 내역을 확인 후에 광고비를 낼 것이라는 점주들도 있는데, 광고비 분담은 가맹계약서상 명백한 근거가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3 셋째, 피심인은 2021년 광고비 분담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2020년 집행된 광고ㆍ판촉행사 비용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64 피심인은 자신의 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집행비용까지 청구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21년 광고비 분담금 정책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단지 “2021년 상반기부터 신메뉴를 지속적으로 출시함과 더불어 … 전방위적 광고를 실시할 계획 … 광고비 분담을 요청드릴 예정 …”으로 표현하여 사실상 2021년 집행되는 광고ㆍ판촉행사 비용부터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피심인이 이처럼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킨 2020년도 광고비 분담금은 (최소) 29백만 원에 달한다. 65 더욱이 2017. 11. 25. '에그드랍’ 가맹사업을 시작한 피심인의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비용은 2018년 31,943천 원에서 2020년 578,011천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한 2020년도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소급하여 청구한 것이다. <표 11> 피심인의 '에그드랍’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지출현황<각주>19</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66 넷째, 피심인은 광고비 분담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67 ① 피심인은 광고ㆍ판촉행사 시행 30일 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68 피심인의 구 가맹계약서<각주>20</각주>및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광고ㆍ판촉행사 시행 30일 전 피심인이 계획안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실시 예정인 광고ㆍ판촉행사의 계획을 건별로 통보하지 않고 피심인이 우선 집행한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사후적으로 집계하여 청구하였는데, 이는 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피심인과 거래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이다. 69 실제 피심인은 2021년 이전에 시행한 '드라마 ○○(2020년 12월 방영) PPL’, '드라마 ○○○(2020년 9월 방영) PPL’ 등 광고의 경우 드라마 방영 시기 최소 한 달 전에 총 비용과 가맹점사업자별 예상 청구 비용을 통지하였다.<각주>21</각주>70 ②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서에서 보장된 광고ㆍ판촉행사에 불참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제한받았다. 71 피심인의 구 가맹계약서 및 신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심인에게 광고ㆍ판촉행사에 불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심인이 광고ㆍ판촉행사 건별로 사전통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보장된 불참신청권과 관계없이 피심인에게 광고비 분담금을 청구받게 되었다. 72 즉,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선(先)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후(後) 분담금 청구 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참신청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73 ③ 광고비 분담금의 적정성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74 피심인은 변경된 광고ㆍ판촉행사 비용부담 정책을 시행하면서 광고ㆍ판촉행사의 개념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정의하지 않은 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광고ㆍ판촉행사라고 규정하는 비용지출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에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부 항목의 경우 광고ㆍ판촉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광고ㆍ판촉행사의 개념에 대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75 한편, 광고비 분담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 등에는 “가맹점 개별광고 및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가맹점이 100%를, “가맹점모집 광고”의 경우 가맹본사가 100%를,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촉, 브랜드광고 및 가맹점모집 광고”가 혼합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단순화되어 있다.<각주>22</각주>76 피심인의 '에그드랍’ 가맹사업은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의 분담이 거의 없다가 2021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피심인은 급격하게 증가한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분담시킬 때 각각의 광고ㆍ판촉행사 건별로 회사 이미지 제고, 가맹점 모집, 신상품 출시 홍보, 가맹점의 판매 촉진 등의 목적들이 차지하는 비중, 광고ㆍ판촉행사가 가맹본사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배분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해 위 가맹계약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용의 5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분담시켰다. 77 즉,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과 광고ㆍ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거나 정하지 않은 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해, 그 목적과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각 각 50%씩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각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하였다. 다)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78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광고ㆍ판촉행사의 분담금을 강요한 행위는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9 ⅰ)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상표권 보호 또는 상품ㆍ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허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80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또는 통보)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징수하거나 사후에 광고ㆍ판촉행사 건별로 산정한 분담금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행위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81 ⅱ) 피심인은 당해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에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 82 피심인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한 정보공개서<각주>23</각주>에는 광고ㆍ판촉활동 관련 실시 30일 전 가맹점 부담액을 제시하여 계획안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자신의 일방적 결정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사후적으로 광고비 분담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거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8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격의 구속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4 피심인은 17개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가맹계약 당시 “메뉴 판매가는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로 설정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경영방침준수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1.부터 2021. 7. 1.까지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이하 'POS’라 한다)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인상하였다. 85 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주재료의 원가 폭등을 이유로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의사를 통지하였다. 86 피심인은 2021. 2. 22.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주재료의 원가 폭등”으로 매장 및 배달 제품 중 일부의 판매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통지<각주>24</각주>하였으며, 이후 2021. 3. 11. 가격 조정은 “판매가 조정을 원하는 매장에 한해” 진행할 것이므로 가격 조정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라고 통지하였다. 87 ②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하자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가격 인상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88 ○○○○점(대표 ○○○) 등 162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 2. 24.부터 2021. 3. 16.까지 사이에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자우편을 통해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 89 이에 피심인은 2021. 3. 17.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가 인상 폭, 판매가 조정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안내하면서 “자신에게 판매가 조정 찬성 의사”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다. 90 ③ 피심인은 1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방침준수확인서 동의를 이유로 판매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91 피심인은 2021. 3. 30.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주재료의 원가 폭등을 이유로 판매가 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매장을 제외한 전 매장에 대해 2021. 4. 1.부터 POS를 통해 일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통지하였다. 92 그러면서도 피심인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매장 중 “메뉴 판매가는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로 설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한 14개 매장에 대해 위 확인서를 통해 이미 판매가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93 ④ 피심인은 직접 17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94 피심인은 포스기 위탁 관리업체인 ○○○를 통해 위 14개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을 포함하여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한 17개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 설치된 POS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 4. 1. ○○○점 등 15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조정하였고, 2021. 4. 2. ○○○○점의 판매가격을, 2021. 7. 1. ○○○○점의 판매가격을 각 조정하였다. <표 13> 피심인이 판매가격을 조정한 17개 가맹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5 위와 같은 사실은 2021년 판매가격 조정 관련 피심인의 문건(소갑 제40호증,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4호증, 소갑 제45호증), 제품가격 인상에 반대한 가맹점사업자 관련 문건(소갑 제42호증, 소갑 제43호증), 17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방침준수확인서(소갑 제46호증), 판매가격 조정 내역(소갑 제4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피심인 등이 세종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관련 법리 96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가격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여야 한다. 97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각주>27</각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98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격 통제가 위와 같은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99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인상을 결정한 후 포스기 위탁 관리업체를 통해 자신의 판매가격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17개 가맹점사업자들의 포스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00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1 첫째, 17개 가맹점사업자는 명시적으로 피심인의 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102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7개 사업자는 피심인의 판매가격 인상에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103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경영방침준수 확인서’에 동의하였다고 하나 당해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를 표시한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방침준수 확인서 작성은 가격 구속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04 오히려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받은 '경영방침준수 확인서’는 법 시행령 [별표 2] 2. 가. (2).의 단서<각주>28</각주>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가맹점사업자들의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05 셋째, 재료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이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한 이상 “재료비 등의 급격한 인상”을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곤란하다. 106 나아가 “재료비의 급격한 인상”은 마진 축소로 이어져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판매가격의 인상은 피심인보다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더 절실한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이 판매가격의 인상을 반대하는 이상 해당 이유는 더욱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107 넷째,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심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자신이 직접 포스기 조작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는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 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 108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판매가격의 권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넘어 가맹점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을 피심인 자신이 결정한 것이므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10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0 피심인은 2018. 9. 20.부터 2018. 10. 4.까지의 기간 중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14> 정보공개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 ○○○의 전자우편(소갑 제1호증<각주>29</각주>),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0</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1</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2 위 '1)’의 인정사실 및 관련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3 피심인은 2018. 9. 20.부터 2018. 10. 4.까지의 기간 중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15> 가맹계약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의 전자우편(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2</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5 위 '1)’의 인정사실 및 관련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광고ㆍ판촉 집행내역 미통지 1) 인정사실 및 근거 116 ① 피심인은 2020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 PPL’ 등 7건의 광고ㆍ판촉행사를 집행하였다. 117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 PPL’에 대해서는 2020. 11. 20.에, '○○ PPL’에 대해서는 2021. 3. 10.에 각각 광고비 분담액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5개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해서는 ⅰ)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3∼4%를 징수하는 방법, ⅱ)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징수에 반대하는 가맹점사업자는 1년 광고ㆍ판촉행사 건별로 가맹점사업자 분담액(광고ㆍ판촉비의 50%)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수로 나눈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였다. 1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4월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4%를, 2021년 7월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3%를 광고비로 징수한 금액에서 충당하거나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징수에 반대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2021. 9. 25. 위 5개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분담액을 청구하였다. 119 ③ 피심인은 위 2020년 광고ㆍ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2021. 3. 30.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며, 통보 내용은 아래 <표 17>의 내용과 같다. 120 위와 같은 사실은 2020년도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및 2021년도 광고판촉비 납부요청계획(소갑 제54호증), 가맹점사업자의 광고판촉비 부담 내역(소갑 제7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3</각주>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4</각주>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각주>35</각주>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 현황 121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이 2020년에 실시한 '○○○ PPL’ 등 7개 광고ㆍ판촉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나) 그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122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는 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123 피심인은 2021. 3. 30. 광고ㆍ판촉행사별 '명칭’과 '실시기간’, '2020년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 별로 집행한 비용’을 기재한 문서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124 피심인은 광고ㆍ판촉행사의 거래상대방을 '명칭’이라고 기재하고, 광고ㆍ판촉행사의 명칭은 '내용’이라는 항목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광고ㆍ판촉행사의 명칭과 내용은 피심인이 기재한 '내용(즉, '명칭’을 뜻한다)’ 항목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기간, 광고ㆍ판촉행사 별로 집행한 비용도 기재되었다. 125 그런데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 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통보 문서에는 '○○○ PPL 비용 ○○,○○○,○○○원에 대해서 피심인 선집행 한 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2020년도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127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 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의 경우, 2021. 3. 30. 통보 문서에는 개별광고ㆍ판촉행사 별로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 금액(및 향후 분담 목표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8 나아가 개별광고ㆍ판촉행사 별이 아닌 모든 광고ㆍ판촉행사를 합한 광고ㆍ판촉비용 총액 분담액도 “○○○,○○○,○○○원에 대해서 추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통보 문서 내용만으로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29 더구나 피심인이 2021. 3. 30. 통보한 문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참고 없이 해당 문서 단독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분담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13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사.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131 피심인은 2021. 8. 19. ○○○(○○○ 대표)에게, 2021. 8. 26. ○○○(○○○ 대표)에게 머랭버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32 ① 피심인은 2021. 4. 28. 머랭버거 제품을 출시하고, 2021. 5. 13.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신메뉴의 광고ㆍ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머랭버거 4종의 판매를 독려하였다. 133 ② 피심인은 2021. 7. 22. ○○○(○○○ 대표)에게, 2021. 7. 21. ○○○(○○○ 대표)에게 머랭버거 제품의 품절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하면서, 향후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메뉴의 품절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등 동일한 운영상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운영 상황을 개선한 이후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134 ③ ○○○(○○○ 대표)는 2021. 7. 26. 피심인에게 머랭버거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피심인은 2021. 7. 27. “매장상황 뿐만 아니라 ○○ 어플에서도 전부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통지하였다. 135 ④ ○○○(○○○ 대표)은 2021. 7. 22. 피심인에게 머랭버거를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으며, 재고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136 피심인은 2021. 7. 29. ○○ 어플에서 머랭버거의 판매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개선을 요청하였고, ○○○(○○○○ 대표)은 2021. 8. 1. 피심인에게 배달 어플 중 머랭버거 전체가 아닌 일부 제품이 판매되지 않은 사항을 시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137 ⑤ 피심인은 2021. 8. 2. ○○○(○○○ 대표)에게 배달 어플에서 수일 동안 머랭버거가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지하였다. 138 피심인은 또한 2021. 8. 9. ○○○(○○○ 대표)에게 머랭버거가 판매되지 않는 등 동일 위반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139 ⑥ ○○○(○○○ 대표)는 2021. 8. 6.에, ○○○(○○○○ 대표)은 2021. 8. 20.에 각각 피심인에게 머랭버거 판매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제품의 판매량과 식자재의 재고 유지는 점주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경영상의 문제이지 피심인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였다. 140 ⑦ 피심인은 2021. 8. 19. ○○○(○○○ 대표)에게, 2021. 8. 26. ○○○(○○○○ 대표)에게 각각 머랭버거 품절상태, 위 내용증명 내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6</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7</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심사관 의견 요지 141 심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42 ① 두 가맹점사업자는 판매 현황 등으로 볼 때 머랭버거 메뉴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 품절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피심인은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③ 요식업에서 제품의 일시 품절은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이는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표 18> ○○점의 머랭버거 판매 현황(2021. 7. 1.∼2021. 8.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9> ○○○점의 머랭버거 판매현황(2021. 7. 26.∼2021. 8.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장 요지 143 피심인은 심사관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44 ① 머랭버거는 피심인 자신의 경영전략상 매우 중요한 신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맹점사업자는 재고 보유 의무 및 신제품 판매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적인 품절상태를 발생시켰고, ② 이는 가맹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계약서, 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두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표 20> ○○점의 머랭버거 품절 혹은 미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21> ○○○점의 머랭버거 품절 혹은 미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다) 위법성 판단 145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사유, 계약해지 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146 ⅰ)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가맹점사업자는 머랭버거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심인의 자료에 따르면 품절상태가 반복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147 심사관이 제시한 두 가맹점사업자의 머랭버거 메뉴의 판매 현황을 보면, 두 가맹점사업자는 그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머랭버거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는 머랭버거 메뉴의 품절상태가 반복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피심인은 품절상태의 반복적인 발생<각주>38</각주>은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고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48 ⅱ) 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월 평균 소요수량의 10% 이상을 재고로 비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49 당사자 간에 체결된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월 평균 소요수량 10% 이상의 재고를 항상 가맹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0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메뉴변경,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메유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1 ⅲ) 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따른 재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152 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따른 재고 관리 책임을 다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머랭버거의 월 평균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인지, 두 가맹점사업자의 원재료 주문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두 가맹점사업자가 POS를 통해 머랭버거의 품절상태를 조정했는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 153 나아가 두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 머랭버거 메뉴의 품절상태가 반복해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요식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각주>39</각주>반면 두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 머랭버거 전(全) 메뉴에 대한 판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메뉴에 대해 판매되고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154 결과적으로 두 가맹점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머랭버거 메뉴가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 그러면서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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