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심0211 사건명 :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골든하인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8. 제2소회의 의결 제2023-224호 및 결정 제2023-030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2.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및 적용법령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이의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이하 '공급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커피머신,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을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이하 '알선대가’라 한다)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각주>1</각주>받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한 강요 행위 3 이의신청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으로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광고ㆍ판촉행사 건별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를 강요하여 총 ○○○원을 징수하였다. 4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가격의 구속 행위 5 이의신청인은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17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당시 “메뉴 판매가는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로 설정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경영방침준수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1.부터 2021. 7. 1.까지 17개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이하 'POS’라 한다)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인상하였다. 6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 7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8. 이의신청인에게 원심결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총 40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8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8. 원심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이의신청인을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1> 원사건 위반행위별 처분 및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9 이의신청인은 위 1. 가.의 각 행위에 대한 원심결의 위법여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1. 나.의 처분 및 결정 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결의 각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 주장 내용<각주>3</각주>10 이의신청인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명백하게 고의에 의한 의도적인 은폐, 축소행위여야 하는데<각주>4</각주>, 원심결 행위는 인적ㆍ물적 기반이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일 뿐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된 알선대가의 내용은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누락된 알선대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는 등 원심결의 위법여부 판단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나, 설령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강제 또는 권장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알선대가<각주>5</각주>까지 위반행위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11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결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12 첫째,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주’라 통칭한다)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정당한 신뢰<각주>6</각주>를 가질 수밖에 없다. 13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의 사업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가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사업 현황 전반을 기록한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 개시 및 계약 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14 나아가 가맹점주는 해당 가맹사업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5 둘째, 가맹본부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의 누락 없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16 가맹점주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가맹사업을 개시하며 가맹사업 운영단계에서도 가맹본부에 정기ㆍ비정기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는 판단을 그르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의 누락 없이 성실하게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7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이유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8 셋째, 이의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그 자체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19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 가맹본부가 공급업자로부터 알선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물품 등의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사실은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각주>7</각주>21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공급업자로부터 수취한 알선대가를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원심결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22 넷째, 이의신청인은 일부 품목의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거래를 권장 또는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품목은 “인테리어, 키오스크, 주방업체 등”으로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주요 품목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또한 이의신청인의 정보공개서에도 “인테리어, 간판, 의탁자, 주방/홀설비 및 집기, 초도물품, POS”는 이의신청인과의 직접 거래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원심결의 심사단계에서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해당 업체들로부터 알선대가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사정<각주>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의신청인과 직접 거래할 수밖에 없는 품목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거래를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부당한 강요 행위 가) 주장 내용<각주>9</각주>23 이의신청인은 광고비 분담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 가맹점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절차를 거쳐 광고비 분담 여부, 분담금 납부 방법 및 비율을 결정한 점, 가맹계약서 제6조 제8항의 이의신청인과 가맹점주가 각 50%씩 분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광고비 분담을 요청한 점, 분담 비율 또한 가맹점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월매출액의 ○.○%에서 ○%로 조정하는 노력을 한 점, 광고비 집행을 통해 가맹브랜드 매출액의 경우 연평균(2018년부터 2021년까지) ○○○%, 가맹점 매출액(2021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경우 ○○.○% 상승한 점, 가맹점주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광고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24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결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5 첫째, 위원회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6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비 분담금 징수를 결정한 후 가맹점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강행하였던 사정, 이의신청인이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의 광고비 분담금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예고하였던 사실, 2021년 광고비 분담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2020년 집행된 광고ㆍ판촉행사 비용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던 사실, 광고비 분담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결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10</각주>27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판단을 달리할만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8 셋째, 설령 광고?판촉행사를 통해 가맹브랜드 및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상승 등의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비 분담금 정책을 강요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9 나아가 이의신청인이 결정한 분담금 비율 ○∼○%는 가맹점주들이 이의신청인에게 매월 납부하는 로열티(월 매출액의 ○%)를 상회하는 큰 금액으로, 가맹점주들은 이 금액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30 넷째, 민사법원의 판단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인데 반해 가맹사업법에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하여 입법 취지와 규제방식이 상이한 가맹사업법에 따른 원심결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격의 구속 행위 관련 가) 주장 내용 31 이의신청인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가맹사업의 주 원재료인 계란(○○.○%) 등 각종 식재료비가 크게 인상된 점,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판매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점, 이러한 사정을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고 대부분 가맹점주들도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에 동의한 점, 17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의신청인의 판매가격 설정에 동의한다는 경영방침준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32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결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3 첫째, 위원회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4 위원회는 17개 가맹점주가 명시적으로 이의신청인의 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가맹점주가 사전에 '경영방침준수 확인서’에 동의하였다고 하나 당해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상 가맹점주의 경영방침준수 확인서 작성은 가격 구속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경영방침준수 확인서는 법 시행령 [별표 2] 2. 가. (2).의 단서<각주>11</각주>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가맹점주의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재료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함에도 가맹점주들이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한 이상 “재료비 등의 급격한 인상”을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곤란한 점, 이의신청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17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자신이 직접 포스기 조작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함 흠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결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5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판단을 달리할만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1)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1) 주장 내용 3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행위는 가맹희망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위원회도 가맹점주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려 한 의도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점, 정보공개서 기재 관련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아 시정한 점, 누락된 알선대가가 가맹점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거나 곧바로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도 아니며 기재 누락으로 인해 이의신청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도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검토의견 3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8 먼저 이의신청인은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의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파급력은 전국적으로 미치게 된다. 실제로 원심결의 알선대가 수취 내용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172명에 이르며, 누락한 알선대가 또한 ○○○원을 초과한다. 39 이의신청인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중요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정정하여 가맹점주들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실 또한 없다. 40 나아가 가맹점주와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통해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 로열티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또한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징금 산정 오류 여부 (1) 주장 내용 4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행위의 기간은 2019. 7. 11.부터 2021. 8. 18.까지로 3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1차 조정에서 3년 초과를 이유로 50%를 가중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검토의견 4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알선대가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19. 7. 19.부터 2023. 2. 6.<각주>12</각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원심결 행위의 법 위반기간은 3년 7개월에 해당한다. 43 따라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 중 1차 조정에서 50%를 가중한 행위는 정당하다. 2) 부당한 강요 행위 가) 주장 내용 44 이의신청인은 가맹점주의 매출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광고행사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고,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광고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5 설령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심결 행위는 광고비 분담을 요구한 의도?목적, 요구하게 된 경위,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중→하), 피해발생 정도(중→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3</각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