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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0.6. 결정

골프존파크 울산가맹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2235 사건명 : 골프존파크 울산가맹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골프존파크 울산가맹협의회 울산 울주군 청량읍 삼정로 925 회장 문ㅇㅇ 심의종결일 : 2022.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골프존파크 울산가맹협의회(이하'울산가맹협의회’라고 함)는 울산지역에서 골프존파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2. 5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울산광역시 골프존파크 가맹점주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서 2022년 5월 현재 100명의 회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 직원은 없다. 4 단체 가입을 위한 가입비는 100천 원이나 자율적 납부이며 강제성은 없다. 월회비는 받고 있지 않으며,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코로나 이전에는 월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가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주로 네이버 밴드(밴드명 '울산지역 가맹협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크린골프 시장의 개요 5 스크린골프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설비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를 '골프 시뮬레이션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이하 'GS시스템’이라 한다.)라 한다. GS시스템은 이용자가 친 공의 방향, 속도, 회전 등을 판독하여 데이터화 시키는 '센서’, 공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경사가 조절되는 '스윙플레이트’,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스크린,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을 제어ㆍ실행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2)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현황 6 최초의 스크린골프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시뮬레이터 기기를 이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형태였다. 경기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크린골프 시장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스크린골프는 출범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6,410억원(2019년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90년대 후반 골프장의 대체재로 출발한 스크린골프는 최근 대체재 뿐 아니라 보완재로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3) 울산지역 골프 시장의 특성 및 골프연습장 현황 7 골프는 울산에서 흔한 레포츠로 특히 4∼5년 전부터는 스크린골프장이 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울산지역 골프연습장 현황은 다음〈표 2〉와 같으며, 이중 스크린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골프연습장 342개사 중 192개사로 약 56% 정도이다. 또한 울산의 골프연습장은 인구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스크린골프는 울산산업문화축제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울산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표 2〉 울산광역시 골프연습장 현황 (2022.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2020년 7월 7일 울산 소재 식당에서 회장, 부회장 등 회원 약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피심인의 회원은 골프존파크 본사에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여야한다는 내용과 이를 안내문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울산지역 골프존파크 권장소비자가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골프존파크 울산지역 권장소비자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 부회장 안ㅇㅇ은 2020년 7월 7일 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피심인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명칭'울산지역 가맹협의회’)를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향후 결정된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다음〈표 4〉와 같이 안내하였다. 〈표 4〉피심인 운영 밴드(명칭 '울산지역 가맹협의회’)에 공지한 2020년 7월 7일 회의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의 부회장 안ㅇㅇ은 2020년 8월 25일 네이버 밴드 공지글을 통하여 2020년 3∼4분기 기간 내에 협의회에서 각 매장을 방문하여 포스터를 부착할 것이라고 다음〈표 5〉과 같이 안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미뤄져 실제로는 2021년 7월경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다음〈표 6〉피심인 회장 문ㅇㅇ 및 골프존파크 매니저 윤ㅇㅇ의 진술로 확인 할 수 있다. 〈표 5〉2020년 8월25일 안ㅇㅇ이 피심인 운영 밴드에 공지 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문ㅇㅇ 및 윤ㅇㅇ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의 회장 문ㅇㅇ은 2021년 7월경〈표 7〉와 같은 포스터 약 70부<각주>1</각주>를 제작하였으며, 피심인의 부회장 안ㅇㅇ 매장<각주>2</각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60여명의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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