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몬스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098 사건명 : ㈜공간몬스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공간몬스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909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5.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멘토즈’를 사용하여 스터디카페를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165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165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6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1. 8. [?]과, 2023. 9. ~ 2024. 7. 기간 중에는 [?] 등 19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아래 <표 3>와 같이 해당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의 가맹비, 교육비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257,000천 원을 피심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함으로써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표 3> 가맹금 미예치 내역 피심인은 가맹비, 교육비와 함께 점포 인테리어비용까지 합한 금액에 대해서 3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였다.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165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1호증,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이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 8. 신고인과, 2023. 9. ~ 2024. 7. 기간 중에는 [?] 등 1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257,000천 원을 피심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함으로써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 기간 미준수 등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1. 8. 신고인과, 2023. 9. ~ 2024. 7. 기간 중에는 [?] 등 17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 이라 함)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수령 및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이메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지는 않았다. <표 4>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미준수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165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 내역(소갑 제2호증, 제4호증) 및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소갑 제3호증,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1)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이 2021. 8. 신고인과, 2023. 9. ~ 2024. 7. 기간 중에는 [?] 등 17개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수령 내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기간 미준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1. 8. 신고인과, 2023. 9. ~ 2024. 7. 기간 중에는 [?] 등 17개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해당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문서(이하 '가맹계약서’라 한다)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165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소갑 제3호증,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 11. (생략) 12.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피심인은 2021. 8. [?]과, 2023. 9. ~ 2024. 7. 기간 중에는 [?] 등 17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피심인과 직권인지 기간(2023. 9. ∼ 2024. 7.)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거래 중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신고인에게 통지명령 및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25. 7. 8.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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