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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4. 결정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1077 사건명 :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이사 황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한ㅇㅇ, 이ㅇㅇ, 정ㅇㅇ 법무법인(유)지평 담당변호사 장ㅇ, 김ㅇㅇ 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 3가) 대표이사 하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김ㅇㅇ, 강ㅇㅇ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ㅇㅇ, 김ㅇㅇ, 강ㅇㅇ, 소ㅇㅇ 심의종결일 : 2019. 4. 1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개요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을 각각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또는 'KT’, 'LGU+’, 'SKB’라 약칭하고, 피심인 3사를 함께 지칭함에 있어 '피심인들’ 또는 '3사’라 한다)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각주>1</각주>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ㆍ실행하였다. 2 이와 더불어 피심인들은 낙찰자가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낙찰 받은 사업에 제공해야 하는 회선 중 일부를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절차는 다음 <표 1>과 같고,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내역(요약)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개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역(요약)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기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사업자는 밑줄로 표기하였음 나.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근거 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각주>3</각주>및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각주>4</각주>가) 합의 내용 4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한ㅇㅇ 팀장, 강ㅇㅇ 매니저, 권ㅇㅇ 매니저 등)은 대전시 둔산동 근처 △△△△△지사 회의실, 커피숍 등에서 만나「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1분류 입찰과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가 들러리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각주>또한, 합의 이행의 대가로 케이티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 제공해야 하는 회선 중 일부를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엘지유플러스에게 이용료(약 4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해당 회선 중 일부 물량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이용료(약 20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이와 더불어「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의 경우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 준수 등의 문제가 있어 케이티 이ㅇㅇ 팀장은 2015년 5월초 세종텔레콤의 김ㅇㅇ 본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6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 및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7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종텔레콤은 케이티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동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고,<각주>6</각주>그 결과 <표 4>와 같이 케이티가 종합평점 96.2714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4>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은 2개 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1분류와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예정가격 대비 100.264%의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였고, 엘지유플러스는 1분류 입찰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분류 입찰 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7</각주>그 결과, 다음 <표 5> 및 <표 6>과 같이 1분류 입찰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2분류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5>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1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2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5년 9월경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재해복구망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11,111,000원(총 3,999,99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5. 9. 1.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61,000,000원(총 2,19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다) 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KT 김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SKB 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39호증), KT 이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세종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KT가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1호증), 입찰 개찰조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각주>8</각주>가) 합의 내용 11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박ㅇㅇ 차장, 조ㅇㅇ 과장, 강ㅇㅇ 팀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김ㅇㅇ 매니저, 나ㅇㅇ 매니저 등)은 광주시 송정역 근처에 있는 '△△ △△△’ , '△△△△’ 등의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만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을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가 기존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제공하고 있던 19개의 회선(전체 81개 회선 물량의 35% 정도)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전체 회선물량의 10% 정도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12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의 경우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 준수 등의 문제가 있어 케이티 박ㅇㅇ 차장은 입찰공고(2015. 6. 30.) 이후 세종텔레콤 이ㅇㅇ 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동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3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14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텔레콤은 케이티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9</각주>그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6.1043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8>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5. 8. 3.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9개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05,000,000원(총 3,799,9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5. 9. 1.에 다시 일부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고 이용대금으로 3년간 매월 22,222,000원(총 799,99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각주>10</각주>다) 근거 16 위와 같은 사실은 SKB 나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KT 박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5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김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3호증), 세종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세종 이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0호증), 세종 강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2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제안서를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4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5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6호증), LGU+의 SKB 전용회선 가입신청서(소갑 제1-7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 입찰<각주>11</각주>및「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입찰<각주>12</각주>가) 합의 내용 17 2015년 9월경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장ㅇㅇ 팀장, 정ㅇㅇ 대리,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허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정ㅇㅇ 매니저 등)은 서울시 광화문 근처의 '△△△△’ , '△△△ △△△’ 등에서 만나「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에서 기상청 사업을 직접 낙찰 받아 사업수행을 원하는 케이티의 요구를 수용하여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입찰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합의 이행의 대가로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재해복구망에 사용되는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약 54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엘지유플러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이용료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로<각주>13</각주>합의하였다. 18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 입찰 및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입찰에서 피심인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19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에서 케이티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종합평점 중 90%를 차지하는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기존에 제공하던 1GB 속도회선을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4.75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0>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또한, 합의한 바에 따라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 <표 11>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1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엘지유플러스는 2015. 12. 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50,000,000원(총 5,4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케이티는 2015. 11. 9.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엘지유플러스의 전용회선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35,000,000원(총 1,2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근거 22 위와 같은 사실은 KT 장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KT 정ㅇㅇ 대리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LGU+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LGU+ 허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6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KT가 LGU+에게 전용회선 신청서를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8호증), KT의 LGU+ 전용회선 가입신청서(소갑 제1-9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0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4)「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각주>14</각주>가) 합의 내용 23 2015년 11월말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매니저 등)은 대전시 △△ △△지사 근처 '△△’ 커피숍 등에서 만나「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6년 2월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부장 등)은 위 '△△’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케이티가 동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36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15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4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25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 <표 13>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6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년 6월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00,000,000원(총 3,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6. 6. 1.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41,667,000원(총 1,500,01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다) 근거 27 위와 같은 사실은 KT 김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LGU+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6호증), 수의계약 자료(소갑 제3-6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가 KT 김ㅇㅇ 과장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1-11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5)「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입찰<각주>15</각주>가) 합의 내용 28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최ㅇㅇ 팀장, 조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부장, 조ㅇㅇ 지점장, 이ㅇㅇ,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등)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 △△’(2016. 2. 16.), 서울 광화문 근처에 소재하는 '△△’ (2016. 2. 18., 2016. 2. 24., 2016. 3. 8. 등) 등에서 만나「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을 기존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는 동 입찰에 제공해야 하는 회선 중 40%에 해당하는 부분(엘지유플러스 2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1%)을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동 입찰 직전에 피심인들 각사의 상무급 임원들(케이티 윤ㅇㅇ 상무, 엘지유플러스 임ㅇㅇ 단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송ㅇㅇ 상무)은 서울역 근처 '△’ 커피숍에서 만나 위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기로 하였다. 29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3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티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 <표 15>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1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8. 22.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사업의 예비회선에 사용되는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360,898,000원(총 12,992,32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케이티는 2016. 8. 22.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3년간 매월 136,920,00000원(총 4,292,1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6</각주>다) 근거 32 위와 같은 사실은 KT 윤ㅇㅇ 상무의 확인서(소갑 제2-20호증), KT 최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 SKB 송ㅇㅇ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56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김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0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4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각주>17</각주>가) 합의 내용 33 2016년 2월부터 3월경까지 피심인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홍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오ㅇㅇ 매니저 등)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수시로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6. 2. 26., 2016. 3. 16., 2016. 3. 21. 등 수차례에 걸쳐 광화문 근처 '△△△△△’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동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12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6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 이후 2016년 3월경 피심인들 소속 팀장(케이티 김ㅇㅇ 팀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박ㅇㅇ 팀장)들은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 등에서 별도로 만나 위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34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35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 <표 17>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6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8. 17.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5개월간 매월 34,570,000원(총 1,209,9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6. 8. 17.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5개월간 매월 17,000,000원(총 59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케이티가 통합망에 대한 단독 공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회선망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케이티가 다른 2개사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마사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 근거 37 위와 같은 사실은 KT 홍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LGU+ 이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B 오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수의계약 현황(소갑 제3-8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6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7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7)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각주>18</각주>가) 합의 내용 38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주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팀장, 최ㅇㅇ 매니저 등)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근처 커피숍, 대전시에 소재하는 엘지유플러스 대전사무소 근처 커피숍, 케이티 대전지사 근처 '엑스포 아구찜’ 등의 음식점, 서울역 근처에 소재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무실 인근 커피숍 등에서 만나「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1분류 입찰과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고,<각주>19</각주>그 대가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일부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이용료(케이티 약 20억 원 정도, 엘지유플러스 약 30억 원 정도)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9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4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1분류 및 2분류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가(예정가격의 80% 미만 금액)로 투찰하였고,<각주>20</각주>엘지유플러스는 1분류 입찰에서 케이티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1분류 입찰에서 케이티가 종합평점 94.3469점으로, 2분류 입찰에서는 엘지유플러스가 종합평점 93.8122점으로 각각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9>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1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2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1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11. 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5년간 매월 30,317,340원(총 1,819,040,4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엘지유플러스도 2016년 10월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5년간 매월 45,410,000원(총 2,747,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1</각주>다) 근거 42 위와 같은 사실은 KT 주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4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SKB 정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5호증), SKB 최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4호증), 3사 팀장 간 합의서(소갑 제1-18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9호증), SKB 최ㅇㅇ 매니저가 KT 주ㅇㅇ 차장 및 LGU+ 김ㅇㅇ 책임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1-19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0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1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8)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각주>22</각주>가) 합의 내용 43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정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정ㅇㅇ 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권ㅇㅇ 매니저 등)은 △△△△△△△△가 개최한 사업설명회, 대전정부종합청사 근처 커피숍,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 등에서 만나「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로 케이티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회선 중 6개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2년간 매월 2,500만원)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개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2년간 매월 7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4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45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6.0473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2>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6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11. 9.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6개 회선을 임차하여 2년간 매월 25,000,000원(총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6. 11. 6.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개 회선을 임차하여 2년간 매월 7,000,000원(총 16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각주>23</각주>다) 근거 47 위와 같은 사실은 KT 정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LGU+ 오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LGU+ 정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LGU+ 송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5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권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10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9)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각주>24</각주>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각주>25</각주>가) 합의 내용 48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문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ㅇㅇ 매니저 등)은 서울시 광화문 근처 음식점 등에서 만나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에서는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일반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49 또한, 2017년 1월경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문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ㅇㅇ 매니저)은 광화문 근처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의 낙찰을 돕는 대가로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3년간 매월 1,600만원)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일부 회선을 케이티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3년간 매월 7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2. 15. 광화문 소재 '△△△’라는 음식점에서 다시 만나 대가 지급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기존 공급자가 없는「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협조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통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던 회선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양보하기로 하였다. 50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51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 <표 24>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의 경우에도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 <표 2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3 또한, 합의 이행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엘지유플러스는 2017. 4. 18.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년간 매월 16,000,000원(총 57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근거 54 위와 같은 사실은 KT 문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LGU+ 이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B 오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수의계약 현황(소갑 제3-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4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6</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6 피심인들의 행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 입찰 시장의 주요 공급업자들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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