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771, 2790, 2791, 2792 사건명 :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우리관리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21층 대표이사 노병용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강△△ 2.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6, 2층 대표이사 윤영익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차△△, 류△, 김◇◇ 3.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사당로 16길 27, 3층 대표이사 정동현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차△△, 류△, 김◇◇ 4. 율산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B동502호 대표이사 유철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차△△, 류△, 김◇◇ 심의종결일 : 2018. 2. 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우리관리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원종합관리, 서림주택관리, 율산개발 등 4개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기간(약 2년 4개월) 동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총 4건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없이 입찰에서 낙찰되기 위하여,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가사 및 들러리 참가사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정하였으며, 실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예정사는 세부항목별 단가를 1원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들러리사들은 1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는 등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4건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발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의 내용, 세부일정 및 입찰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및 입찰 결과 (부가세 별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대원종합관리가 낙찰된 금액은 24,453,740원(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679,270.8원)이지만, 위탁계약서에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679,270원으로 36개월을 계약하여 총 계약금액은 24,453,720원이다.</각주> <각주>광인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이 없다.</각주> <각주>광인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이 없다.</각주> 나. 근거 2 각 입찰건의 공고문, 각 입찰건별 내역서, 각 입찰건의 입찰결과 및 위탁관리계약서(소갑 제2호증), 대원종합관리 김?? 진술서(소갑 제3-3호증), 대원종합관리 이?? 진술서(소갑 제3-4호증), 서림주택관리 박△△ 진술서(소갑 제3-6호증), 우리관리 김◈◈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우리관리 김■■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우리관리 정■■ 진술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율산개발 최■■ 진술서(소갑 제3-13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입찰 건 별 적용 법률은 각각의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에 시행중인 법률을 말한다. 즉, 파주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찰 건 및 천안 우미린아파트 입찰 건은 2012. 6. 1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양주 덕정주공3단지아파트 입찰 건은 2015. 1. 20. 법률 제13071호로 개정된 것, 일산 대우삼성아파트 입찰 건은 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하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약 2년 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③ 총 4건의 입찰 담합을 통해 발주자인 각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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