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민수1446 사건명 :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월드기획 대표) 서울 노원구 동일로178길 39-46(공릉동) 2. 주식회사 월드종합기획 서울 노원구 동일로178길 39-46(공릉동)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신애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442 대표이사 ○○○ 4. ○○○(애니애드 대표) 인천 남동구 도림로12번길 13, 2층(도림동) 5. 주식회사 더베스트기획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77-12, 618호(영천동) 대표이사 ○○○ 6. 주식회사 퍼펙트기획 경기 화성시 영통로 59, 407-44호(반월동) 대표이사 ○○○ 7. ○○○<각주>1</각주>(신화기획 대표) 심의종결일 : 2023. 1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 주식회사 월드종합기획, 주식회사 신애, ○○○, 주식회사 더베스트기획, 주식회사 퍼펙트기획은<각주>이하 각 피심인을 기재할 때에는 '피심인’ 및 '주식회사’를 생략하며, 피심인 전부를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각주> 공동주택의 광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개요 3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은 2017년 1월경 처음 형성된 시장으로 크게 ① 아파트 인접지역에 들어서는 식당, 카페, 학원 등 상가 관련 사업자들의 광고 의뢰에 대해 낙찰자가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광고물을 게시 및 관리해주는 시설물(승강기 및 게시판) 광고 용역과 ② 입주 관련 각종 시공ㆍ물품업체<각주>2</각주>및 이동통신사<각주>3</각주>등으로부터 행사부스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행사부스 운영 용역으로 구분되며, 주로 시설물 광고 용역과 행사부스 운영 용역을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4 또한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의 수행 기간은 낙찰 후 대략 1~2개월 정도이며, 입주 초기 입주민들의 주변상권 접근성 제고와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낙찰자의 계약금액이 공동주택의 잡수입(기금)으로 귀속되어 주민들의 관리비 감면 및 복리후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승강기 및 게시판 광고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행사부스(입주관련 시공ㆍ물품업체 및 이동통신사 등) 운영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업 현황 5 현행 관련 법령상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입찰 참가에 특별한 자격증 또는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대부분은 광고대행업, 행사대행업, 행사기획 및 공연기획업, 경인쇄업 등 일반적인 광고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6 또한, 현재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은 대부분의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여 건의 입찰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입찰제도 7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종류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자본금 및 기성실적 요건 등을 필요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게 된다. 8 또한, 동 지침에 따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낙찰방법은 적격성 평가기준<각주>4</각주>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적격심사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낙찰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고낙찰제가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에서 낙찰자의 계약금액은 아파트의 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최고낙찰제로 실시하게 되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적격심사제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4)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진행 절차 9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련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을 발주하여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각주>5</각주>,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의 경우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진행되는 입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주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임에 따라 입주광고용역 입찰 당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주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또한 입주광고용역을 실시하는 시점에는 공동주택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정식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KG2B, AptBid4u 등의 민간운영 전자입찰사이트와 조달청 누리장터 등을 이용하여 입찰을 공고하게 된다. 11 이 사건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이후 진행 절차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진행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입찰방식 12 이 사건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중 아래 <표 3>의 연번 1번 '고덕자이아파트’ 등 87건의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따라 기성실적, 자본금 하한 등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그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실시되었고, 연번 6번 '마포프레스티지자이아파트’ 입찰 건만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되었다. 2) 입찰방법 13 '현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등의 직접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찰 중 연번 1번 '고덕자이아파트’ 등 80건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연번 3번 '위례호반써밋아파트’ 등 8건은 직접입찰로 실시되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이 사건 88건의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중 연번 7번 '다산자연앤자이아파트’ 등 78건의 입찰은 최고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였고, 연번 1번 '고덕자이아파트’ 등 10건의 입찰은 입찰참가자들의 기업신뢰도, 업무수행 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하고, 입찰참가자들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였다.<각주>6</각주>다만 최고가낙찰제로 실시하지 않은 입찰 10건의 경우에도 각 입찰에서 모두 최고가 투찰자가 낙찰업체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투찰가격이 낙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15 피심인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 중 88건의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가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입찰별로 낙찰예정자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참가자가 이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을 돕는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16 이와 같은 방식 등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 남양주 소재 고덕자이아파트 등 88개 공동주택이 발주한 88건의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총 78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 내용 및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입찰의 내용 및 결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3).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4).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5).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6).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8).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9).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배경 가) 감염병 장기화 및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17 기존 입주광고용역 시장에서는 입찰참여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어 왔으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최초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정책에 따라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승강기 및 게시판 광고 의뢰가 감소하였고, 직접적으로 현장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부스 또한 용역 수행 도중 폐쇄되거나 입찰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입주광고용역 시장도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낙찰 후 용역을 수행하고 오히려 계약금액보다 수익이 적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또한,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자금 관련 상품의 금리인상 및 대출자격 제한 등으로 인해 중도금, 잔금 등 입주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이는 입주광고용역 수행 시기의 저조한 입주율로 이어져 승강기, 게시판 광고의뢰 등이 더욱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애니애드 ○○○ 진술조서), 소갑 제1-3호증(신애 ○○○ 진술조서) 내지 소갑 제1-5호증(퍼펙트기획 ○○○ 진술조서)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유찰 방지 20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3인 이상,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인 이상 입찰참가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참가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피심인들 상호간 들러리 협조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3)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 합의 과정 및 결과 가) 합의 개요 21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2020년까지 최고가 입찰경쟁, 용역 수행 중 분쟁 발생 등으로 갈등이 잦았던 피심인 월드(종합)기획 ○○○, 신애 ○○○, 애니애드 ○○○, 신화기획 ○○○은 무리한 최고가 입찰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2021년 1월 초 신애 ○○○가 월드(종합)기획 ○○○, 애니애드 ○○○, 신화기획 ○○○에게 연락하여 향후 실시되는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2021년 1월 경기 남양주 소재 고덕자이아파트 입찰 건을 시작으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참가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4>의 애니애드 ○○○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애니애드 ○○○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3 한편, 이 당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과 ○○○는 피심인들의 담합 이전부터 신애 등 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입주광고용역 현장에서 행사부스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21년 하반기 각각 법인사업체 더베스트기획과 퍼펙트기획을 설립하여 2022년 2월, 2022년 3월부터 입주광고용역 입찰에 직접 참여하면서 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7개 사업자가 입찰에서 들러리 협조를 주고받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방식 24 이 사건 88건의 공동행위는 모두 낙찰을 희망하는 피심인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자신의 수주 의사를 밝히면서 들러리 협조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5 피심인들 간에는 친분관계 상 직접 들러리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대방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희망하는 피심인이 먼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피심인에게 들러리 협조를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피심인이 또 다른 친분관계에 있는 피심인에게 들러리 협조 요청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들러리 협조가 진행되었다 26 또한, 피심인들은 자신이 직접 연락하지 않은 피심인들 역시 직접 연락한 피심인들의 도움을 통해 입찰에 들러리로 협조해줄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피심인들은 상호간 이러한 암묵적 동의(묵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88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협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2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 내지 <표 8>의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5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 실행 방식 28 피심인들의 합의는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으며, 합의는 크게 ① 투찰가격을 직접 알려주거나 ② 세대당 단가를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9 최초 낙찰예정자는 자신과 가까운 피심인에게 들러리 협조를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피심인이 또 다른 피심인에게 이어서 들러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88건의 입찰 중 60건의 입찰은 투찰가격을 직접 알려주는 방식으로, 28건의 입찰은 세대당 단가를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 투찰가격을 직접 알려주는 방식 30 연번 1번 '고덕자이아파트’ 입찰 등 60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서로 가까운 피심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로 연락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낮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1 낙찰예정자로부터 들러리 요청을 직접 받은 피심인과 다른 들러리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심인들은 모두 낙찰예정자가 제시한 투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는 최고가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9> 연번 1번 고덕자이아파트 입찰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연번 11번 DMC SK뷰아파트, 연번 12번 과천자이아파트 입찰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11, 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1> 연번 16번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연번 17번 새나루마을1단지아파트 입찰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16, 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세대당 단가를 알려주는 방식 32 연번 6번 '마포프레스티지자이아파트’ 입찰 등 28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서로 가까운 피심인들에게 연락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낮은 세대당 단가로 투찰가격을 책정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로 요청하였다. 33 세대당 단가는 입주광고용역 투찰가격 책정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당해 입찰 건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와 세대당 단가를 곱하여 투찰가격을 정하게 된다. <표 12> 퍼펙트기획 ○○○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4 낙찰예정자로부터 들러리 요청을 직접 받은 피심인과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들러리 협조 요청을 전달받은 피심인들은 모두 낙찰예정자가 제시한 세대당 단가 또는 낙찰예정자의 세대당 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최고가 투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3> 연번 44번 힐스테이트금정역아파트, 연번 45번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아파트, 연번46번 태전경남아너스빌시그니처아파트, 연번 47번 DMC센트럴자이아파트 입찰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44, 2-45, 2-46, 2-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3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고덕자이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88건의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으며, 입찰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참가자, 합의내용 및 실행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입찰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참가자, 합의내용 및 실행방법<각주>7</각주>(굵은 업체명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순 정렬)<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1).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2).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3).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4).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5).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6).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7).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8).png"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9).png"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10).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36 위와 같이 88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결과 피심인들은 78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건 피심인별 수주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이 사건 피심인별 수주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37 또한,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참여한 입찰 건에 대한 모든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애니애드 ○○○ 진술조서) 내지 소갑 제1-6호증(신화기획 ○○○, ○○○ 진술조서) 및 이 사건 심의일에 심판정에서 피심인들이 진술한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각주>12</각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38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9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3</각주>4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41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각주>14</각주>(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4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4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6</각주>라. 구체적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4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동주택이 발주한 총 88건의 입주광고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47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9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0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현행 과징금 고시<각주>17</각주>Ⅲ. 1. 및 2. 다.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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