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부사1767 사건명 :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1 웅신시네아트 5층 대표이사 김영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씨제이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이하 “해운대방송”이라 한다)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 정보통신부장관 및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개정된 것, 법률 제6651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7년 손익계산서) 아울러 이 사건의 행위주체인 주식회사 동부산방송(이하 “동부산방송”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이후 인 2007. 4. 9. 피심인 해운대방송에게 흡수ㆍ합병되어 소멸된 회사로서, 이 경우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각주>1</각주>하며, 또한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합병 전 동부산방송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합병 후 존속법인인 해운대방송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주체는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나, 이 사건 피심인은 해운대방송으로 함이 적격하다고 판단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일반현황 (가)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개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는 <표 2>와 같이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이하 'SO’라고 한다)와 위성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위성사업자”라 한다)가 있고, 방송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과거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지상파를 재전송하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transmission Operator]<각주>2</각주>(이하 "RO"라 한다)가 있다. 한편,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각주>3</각주>(이하 "PP"라 한다)가 있으나 방송서비스를 직접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SO 및 RO와 구분된다. <표 2>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RO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SO로의 전환<각주>4</각주>정책, 동일 구역내 SO의 통합추진 정책 등에 의거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방송위원회의 RO에 대한 신규허가 불허 정책에 따라 앞으로 RO와 SO간의 경쟁구도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각주>5</각주>위성사업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라이프”라 한다)를 말한다]<각주>6</각주>는 2002. 3. 1.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디지털 고화질로 다채널 서비스 제공, 난시청 지방(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SO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임)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업집단「KT」의 투자를 배경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실시 등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2005년 초부터 스카이라이프도 지상파를 재송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 가입자 추이 SO와 위성방송은 다채널매체로서 동일한 수요자 층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경쟁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 3> TV 가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양자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 유료 TV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천가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각 연도 6월말 기준, 2006년은 4월말 기준 2006. 4월말 기준으로 유료TV 가입비율은 전체 대상가구의 약 80%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며 그 점유율은 SO가 67%, 위성방송이 10.6%, RO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SO의 가입비율은 1997년 전체대상 가구의 5.7%에 불과하였으나 <표 4>와 같이 RO의 SO 전환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 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RO는 SO 전환 등의 영향으로 1999년 855개에서 2006년 4월말 현재 160개로 급감하였고, 1997년에 7백만이 넘던 RO 가입가구는 현재 3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RO들은 인근지역 SO의 영상신호를 받아 지역가구에 재송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표 4> RO의 SO 전환과 사업자 수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출처 :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유료TV산업 정책 방향, 2003. 7. 18., 조은기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위성방송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50만 가입 가구씩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대상가구의 10.6%가 가입하고 있고 200만 가입가구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2005년 이후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은 <표 5>와 같이 2006. 4월말 현재 가입단자 수를 기준으로 종합유선방송이 1,402만대로 88.0%, 위성방송은 190만대로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의 점유율은 2004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전국 다채널유료방송시장 현황 (단위 :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05/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 비율이 80% 수준에 달하면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의 관계는 경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해운대구 및 기장군지역의 시장상황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속한 해운대구 및 기장군지역의 2003. 10월말 기준 사업체별 점유율은 <표 6>와 같다. <표 6>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 현황 (2003. 10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을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당해 시장에서 한정된 시청자(가구)를 대상으로 '신규가입자 확보 및 기존 가입자 유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동부산방송의 종합유선방송업 시장진입을 계기로 기존 사업자인 해운대방송과 고객 유치 및 유지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어 해운대 및 기장군지역의 종합유선방송 수신료가 <표 7>과 같이 부산지역에서 최저가로 형성되었다. <표 7> 2003년 부산지역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3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위원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가격결정행위 (가) 합의 1) 피심인 해운대방송 대표이사 허 진과 동부산방송 대표이사 황 하주(이하 “ 양사 대표이사”라 한다)는 2003. 11. 17.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양 사는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 고지에 있어, 2004. 1. 1.부터 아파트는 1,650원/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4,500원/월(이상 부가세포함)으로 부분 정상화 한다.(기타 사항은 상호간에 별도 협의한다) 단, 단체가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케이블TV 설치비는 단독주택, 외부노출 인입아파트는 33,000원으로 한다. 이전설치비는 22,000원으로 한다. M/A(마스터 안테나) 아파트 설치비는 11,000원 이전설치비도 11,000원으로 한다(이상 부가가치세 포함).』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ㆍ날인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 해운대방송 영업총괄 제 명과 동부산방송 영업총괄 고 현석은 2004. 7. 10.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케이블TV 보급형 수신료를 2004. 8. 1.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 인상하기로 재차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나) 실행 1)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은 위 2. 가. (1) (가) 1)의 합의내용대로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를 <표 8>과 같이 인상하여 2004. 1. 1.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8> 수신료 인상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확인서 2)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은 위 2. 가. (1) (가) 2)의 합의내용대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과 유선망이 내부에 설치되지 아니한 아파트에 대하여 2003. 11. 1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표 9>와 같이 신규설치비와 이전설치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9> 신규 및 이전 설치비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확인서 (2) 거래조건 결정행위 (가) 합의 양사 대표이사는 2003. 11. 17.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송출 채널에 대해서는 기본형/가족형 채널별로 운영, 채널 수는 가급적 동일하게 하고, 채널내용은 유사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ㆍ날인한 사실이 있다. (나) 실행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합의 하기 전과 합의한 후에 송출한 방송의 채널수를 확인한 결과, <표 10>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합의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양 당사자의 합의 전ㆍ후 채널 수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03년과 2004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위원회 (3)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가) 합의 양사 대표이사는 2003. 11. 17.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양사는 지정된 일자이후로 사업구역 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공평하게 배분(동부산 55%, 해운대기장 45%)한다. 사업구역은 해운대구 내이며, 기장군 지역은 별도로 협의 한다』라는 내용과 『양사는 2003. 11. 17.부로 상호 계약된 기가입자(아파트, 단독ㆍ다세대주택, 기타 영업장)에 대해 상호 가입자로 인정하여, 인정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예: 아파트 견적 제출 요구시 미 제출) - 반송지역은 제외』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ㆍ날인한 사실이 있다. (나) 실행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합의한 해운대구지역에 대한 고객유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신규입주 아파트 고객의 100%를 피심인 해운대방송이 유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지역 배분합의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가입자의 침탈행위 금지 합의에 대한 실행여부의 입증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양사 대표이사는 2003. 11. 17.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양 사는 스카이 라이프의 시장 진입에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여 시장방어에 대한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ㆍ날인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합의사항의 실행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ㆍㆍㆍ<생략>ㆍㆍㆍ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 1의 행위에 대하여 ②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③이러한 합의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가격결정행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인상하기로 합의한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와 설치비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직접적인 대가이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의 가격에 해당된다. (나) 거래조건 결정행위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외한 거래조건이나 대금 등의 지급조건을 말하며, 경품제품이나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 리베이트의 유무나 비율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널리 포함한다. 이 사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송출 프로그램 및 채널 수는 고객들의 거래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다)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협정(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자와 신규거래를 금지하거나 고객등록제에 의하여 거래처의 고정화를 도모하는 거래처고정 카르텔이나, 수주자를 담합으로 결정하는 수주조정 카르텔, 어느 입찰에 어느 사업자가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입찰순위ㆍ자격지정 및 입찰참가 제한행위, 공동의 판매기구를 설치하는 공동판매 카르텔 등이 있다. 이 사건은 방송법에 의해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허가 받은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같은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77.9%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자를 배분하고 기존가입자에 대한 침탈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는 거래처의 고정화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사업활동 방해행위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란 복수의 경쟁사업자가 공동으로 다른 경쟁사업자의 정당한 영리추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시장방어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합의의 해당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공동행위심사기준(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 위 2. 가. 행위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 및 설치비의 가격 결정, 거래조건결정, 거래제한 및 거래상대방제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은 양사 대표이사가 2003. 11. 17. 작성ㆍ서명한 이행합의서와 피심인의 진술조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4) 경쟁제한성 (가) 가격결정행위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공동행위심사기준 Ⅲ. 참조] 이 사건에서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 및 설치비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전략, 영업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77.9%를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서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제한효과 외에 달리 효율성증대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거래조건 결정행위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은 자신들의 송출 채널수와 프로그램을 결정함에 있어 시청자들의 선호 채널 및 프로그램 구입가격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선택권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송출 채널수와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편성하기로 한 행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사업자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거래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지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신규 입주아파트에 대하여 영업권 분배기준을 설정하고 기존고객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사업활동 방해행위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자신들의 경쟁사업자인 위성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공동으로 저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위성사업자의 정당한 영리추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법 규정 (1) 법 제22조(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법 시행령(2004. 4. 1. 개정. 대통령령 18356호)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 법 제22조(과징금) 본문 ………ㆍ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 ㆍ 감경) 나. 가중사유 및 비율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 (8) 재정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나)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지급능력 등과 같은 시장 또는 산업의 구조 및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금액 산정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이 사건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의 위 2. 가. (1)의 가격결정행위는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이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77.9%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지역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위 3. 가. (1) 내지 (3)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의 범위 이 사건 가격합의 및 실행은 케이블 TV상품 중 보급형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보급형 케이블 TV 전체 수신료와 이에 따른 설치비가 관련 상품이 된다. 2) 위반행위 기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 해운대방송 대표이사와 동부산방송 대표이사가 만남을 통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한 2003. 11. 17.이고, 종기는 피심인 해운대방송의 모기업인 씨제이홈쇼핑의 계열사들이 동부산방송의 주식을 100% 취득<각주>7</각주>한 2004. 11. 16.이다. 3) 관련매출액의 범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03. 11. 17.부터 2004. 11. 16.까지의 피심인 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의 보급형 케이블TV 전체 수신료 및 설치비이며 그 현황은 <표 11>와 같다. <표 11> 법위반기간 중 관련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등을 결정한 것으로서 ①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②효율성증대가 거의 없는 경우로서 그 파급효과가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지역내에서 크며 ③가격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에 대해서는 위 과징금고시 Ⅳ. 1. 및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하여 3.5%~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상된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가 부산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점과 방송위원회가 약관상으로 승인한 월 수신료의 최대 50%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3.5%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상의 판단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의 기본과징금은 <표 12>와 같이 102백만원이다. <표 12> 기본과징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표 12>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결정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합의에 관여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10%를 가중하고 피심인의 최근 2년(2006년~2007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8) (나)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한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3. 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가중비율과 과징금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감경비율을 가감하면 피심인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표 13>과 같이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10% 감경한 91백만원으로 결정한다. <표 13>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및 기장군지역으로 그 파급효과가 한정되어 있고 현재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과징금고시 Ⅳ. 4. 가. (1) 의 규정에 의거 <표 14>와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0%를 감경한 81백만원(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으로 결정한다. <표 14>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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