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남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부사1930 사건명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남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이사장 김완기 경남기업 주식회사(구 대아건설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대표이사 강창모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피심인 경남기업(주)<각주>1</각주>은 부동산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1999. 2. 5. 법률 제581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분양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남기업(주)과 협의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비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 또한, 경남기업(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분양광고를 공동명의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남기업(주)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공동 피심인들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6.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분양물 현황 ㅇ 분양물의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608-1 ㅇ 용도 및 규모 : 아파트 15~25층 13개동 총 998세대 ㅇ 아파트분양(동ㆍ호수 결정) : 견본주택에서 추첨 및 발표(2003. 3. 20.) ㅇ 견본주택의 위치 및 개관 : 부산 북구 화명동 (2003. 2. ~ 8.) ㅇ 시행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공사 : 경남기업(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들은 2003. 2. 19.부터 2003. 8. 1.까지 경남 양산시 남부동 소재 “상록아이투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카다로그 등을 통하여 “내 삶의 푸른 쉼터 양산신도시 - 상록아이투빌”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7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한편, 아파트 인근ㆍ주변에는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은 송전탑ㆍ쓰레기 소각장 등의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104동, 105동, 113동 인접지역에는 양산천 횡단 교량(양주교)과 연결되는 고가도로(너비 35m, 높이 10~15m)와 이행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표 4> 아파트 인근ㆍ주변 시설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7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및 양산시청의 제출자료 <표 5> 아파트 인접 고가도로 및 교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7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및 양산시청의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1)법 제3조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② (생략) (2)법 시행령 제3조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허위ㆍ과장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 광고 해당성 여부 ① 아파트 주위 환경 관련 광고에 대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푸른 아파트, 뛰어난 자연환경과 수려한 조망권을 확보하여 푸른 아파트의 꿈이 이루어 졌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쉼표하나! ... 그런 당신에게 푸르른 여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록자연의 꿈, ... 푸른 웃음의 행복특구 -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숨쉬는 행복공간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최적의 주거중심 양산 신도시 상록아이투빌”,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곳”이라는 광고문구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주위 자연환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추상적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허위ㆍ과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주변 쓰레기소각장의 경우도 피심인들이 카다로그의 양산신도시계획도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축예정으로 표현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심인들이 이 사건 분양아파트 광고 당시 아파트에 인접하여 광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송전탑과 같은 주거 기피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과는 다르게 아파트분양 카다로그의 조감도에 송전탑의 이미지컷을 누락시키고 양산신도시계획도에 송전탑을 누락시켜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② 아파트단지 인접 외곽도로 및 조망 관련 광고에 대하여 우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2003. 2. 19. ~ 2003. 8. 1.) 당시에는 분양아파트 서쪽 인접지역에 양주교 연결 고가도로가 건설되지 아니하였으며 피심인들이 동 고가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즉, ㉮양산시의 「도시설계 지침」의 총론부분에서 분양아파트 서쪽의 양주교 설치계획 표시는 있었으나 고가도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으며, ㉯「도시설계지침」 주거부분에서도 기존 건설된 분양아파트 북쪽 삽량교 및 고가도로 관련 내용만 있었을 뿐 양주교 및 고가도로 관련한 내용이나 어떤 종류의 도로로 연결될 것인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분양광고 종료이후 2년 이상이 도과한 2005. 3. 16.에야 양주교 연결 고가도로의 마감고도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분양아파트 서쪽 인접지역에 고가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심인들이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심인들의 분양광고 종료(2003. 8. 1.) 이후 연결 고가도로의 착공(2005. 5. 24.) 및 준공(2007. 5. 23.)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3개 동의 일부 세대의 조망이 일부 제한되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카다로그에서 이 사건 분양아파트단지 서쪽 인접 외곽 3방향으로 지나는 일반도로 이미지컷을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상에 게재하여 광고한 행위와 조망 관련 문구내용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송전탑 관련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여부 우선, 송전탑은 사회통념상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들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분양계약의 체결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분양아파트 광고 당시 인근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부지 주위 자연환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추상적 이미지’ 관련 문구와 아파트 주위를 하천과 녹지공간으로 표현한 이미지컷만으로 분양아파트에 대해 광고하였고,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이 사건 분양아파트에 대해 인근 환경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아파트 인근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락시킨 광고는 마치 인근 환경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송전탑 관련 광고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분양자가 아파트분양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광고 당시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야만 바른 정보가 전달되어 소비자 선택이 방해받지 않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분양아파트 광고 당시 인근에 송전탑과 같은 주거 기피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송전탑의 존재사실을 누락시켜 마치 인근 환경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송전탑의 존재사실을 누락시킨 광고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 중 송전탑의 존재사실을 누락시킨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의 위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들은 송전탑이 기피시설이라고 하나, 송전탑은 광고 이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로 계약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던 사항이므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전탑은 광고 이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라는 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분양카다로그 등의 광고나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물에 대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 ㉰실제 당해 분양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모델하우스와 분양물 현장까지의 거리가 현저히 멀고 당시에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장 접근성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분양물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비자들이 분양아파트 인근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송전탑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송전탑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이 사건 광고가 허위ㆍ과장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광고행위 중 송전탑 존재사실을 누락시켜 광고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이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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