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교육연구원(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891 사건명 : 공문교육연구원(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공문교육연구원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관철동 258 대표이사 장평순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6.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의 일반 현황 (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5년말 현재 26,706개로 업체 전체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출 상위 31개 방문판매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77.2% 가량이 되고, 건강식품, 발효유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학습지, 참고서 출판시장 일반현황 아래와 같이 2006년 각 도서의 분야별 발행부수와 평균정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도서시장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이며 이중에서 아동ㆍ학습참고가 차지하는 규모는 약 6천 700억원 규모로 약 29%정도이다. 2005년 이후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등을 이용한 도서판매로 인하여 학습지 및 전집도서 부분의 방문판매를 통한 매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기존의 방문판매조직을 갖춘 교육업체인 (주)교원은 렌탈전용 정수기 및 학습지 사업에 진출하였고, (주)대교는 장난감대여, 영어마을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2006년 출판시장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05. 12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출판사 24,580개이며 주요 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년 재무제표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7. 5. 대표이사 장평순의 주소가 변경<각주>1</각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이, 2005년도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이 각각 발생하고 각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된 날<각주>2</각주>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사실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6>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고,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 2. 가. 와 같이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피심인의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피심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이 변경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피심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해 인정된다. 또한,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 관악구청장 명의의 방문판매업신고업체 변경신고일자 확인통보 공문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1999. 1월경부터 2007. 3. 29. 현재까지 홈페이지(http://www.kumon.co.kr)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이 자신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 ②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6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업자가 홈페이지를 운용해야 되고,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피심인이 위 3. 가.와 같이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 및 소비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방문판매원등이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홈페이지 사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제6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초 이소영 등 3명의 소비자와 방문판매방법으로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방문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2항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자등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방문판매원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위 4. 가.와 같이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구몬ㆍ과학소년 입회신청서(회사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원의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위 4. 가.와 같이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4.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에 관하여는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고, 3.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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