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인스터디카페가맹본부 및 ㈜지오엔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0849 사건명 : 공부인스터디카페가맹본부 및 ㈜지오엔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공부인스터디카페가맹본부 대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548 덕흥프라자 5층 주식회사 지오엔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3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들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공부인 스터디카페’를 사용하여 스터디카페 이용자에게 차를 마시며 토론이나 세미나 및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1</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한편, 최초 가맹본부인 개인사업자 ○○○(공부인 스터디카페 가맹본부 대표)는 위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지오엔지’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2020. 3. 20.부터 현재까지 가맹본부로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공부인 스터디카페 가맹본부 대표)는 2018. 1. 18.부터 2020. 3. 19.까지, 주식회사 지오엔지<각주>2</각주>는 2020. 3. 20.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본부로서의 지위가 성립하므로, 양자는 각 가맹본부 운영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3>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들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9. 6. 21.부터 2021. 2. 19.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아니한 상태에서 ○○○등 29인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23,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각주>4</각주>로 직접 수령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가맹금 미예치 내역 및 직접 수령한 통장 내역(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7. ∼ 12. (생략)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들은 2019. 1. 23.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2019. 5. 30.부터 2021. 1. 18.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8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5>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48인 중 ○○○ 등 36인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제공현황(소갑 제6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 등 48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위 48인 중 ○○○ 등 36명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들은 2021. 10. 22.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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