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소속 2개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377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소속 2개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키움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대표이사 이○○ 2.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대표이사 김○○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 황○○ 심의종결일 : 2021.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각주>1</각주>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각주>2</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각주>4</각주>)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 일반 현황 3 피심인 키움증권(주)가 계열회사로 편입한 대상회사인 ●●●●●●●●●●●●●●●●●●●●●●●<각주>6</각주>(이하 '대상회사①’이라고 한다.) 및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가 계열회사로 편입한 대상회사인 ◇◇◇◇◇◇◇◇◇◇◇◇◇◇◇◇◇◇◇◇◇<각주>7</각주>(이하 '대상회사②’이라고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대상회사① 및 대상회사②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8</각주>4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5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 6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배력 요건) 나) 계열회사 해당 여부 (1) 대상회사① 관련 7 피심인 키움증권(주)는 기업집단「다우키움」의 소속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다우키움」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8 한편, 피심인 키움증권(주)는 2019. 7. 26<각주>9</각주>. ~ 2020. 4. 7.<각주>10</각주>기간동안 대상회사①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53.1 ~ 72.41%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대상회사①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다우키움」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9 대상회사①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대상회사①의 주주 현황 (2019.7.26.∼ 2020.4.8.,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주」: 키움증권(주)는 보유하고 있던 우선주(의결권 존재)를 '20.4.8. 490,000주(지분율 33.8%)를 ◇◇◇◇◇◇◇에 매각하여 최다출자자 지위를 상실함 <표 4> 대상회사①의 임원 현황 (2019.7.26.∼2020.4.7.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대상회사② 관련 10 대상회사②는 2019. 8. 5.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부터 기업집단「다우키움」소속회사인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각주>11</각주>하고 있는 회사이다. 11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는 기업집단「다우키움」의 소속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다우키움」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12 따라서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대상회사②는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동일인관련자가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여 기업집단 「다우키움」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13 대상회사②의 사원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대상회사②의 사원 현황 (2019.8.5.∼ 2021.6.21. 현재 기준, 단위: 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대상회사②의 임원 현황 (2019.8.5.∼ 2021.6.21. 현재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5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키움증권(주) 14 피심인 키움증권(주)는 2019. 7. 26. 대상회사①의 신주를 유상취득하여 56.6%의 최다출자자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다우키움」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하였다. 15 그러나 피심인 키움증권(주)는 소속회사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8. 25.를 도과하여 2019. 10. 25.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다우키움」으로 계열편입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2)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16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는 2019. 8. 5. 대상회사②의 설립 시,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다우키움」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하였다. 17 그러나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는 소속회사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9. 4.를 도과하여 2019. 9. 16.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다우키움」으로 계열편입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근거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계열편입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2-1호증<각주>12</각주>), 계열편입 신고서 우편 도달일(소갑 제2-2호증), 대상회사①,②의 주주(사원)명부 및 임원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 5.(생략)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68조 제3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 받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여부 가) 피심인 키움증권(주) 20 피심인 키움증권(주)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21 피심인 키움증권(주)가 2019. 7. 26. 대상회사①의 신주를 인수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율 56.6%의 최다출자자가 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키움증권(주)는 변동사유 발생일인 2019. 7. 26.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8. 25.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2 따라서 피심인 키움증권(주)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23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24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는 2019. 8. 5. 대상회사② 설립 시,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는 변동사유 발생일인 2019. 8. 5.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9. 4.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5 따라서 피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의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2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7 피심인들은 2021. 8. 23.. 위 2..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8 피심인들의 인식가능성과 관련하여, 첫째, 이 사건 대상회사①, ②와 관련한 계열편입 신고는 피심인들이 속한 기업집단 「다우키움」이 2019년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로 지정된 이후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루어진 사안<각주>13</각주>임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업무 수행 경험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가능성이○○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9 둘째, 특히 대상회사①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바, 당시 피심인 키움증권(주) 구조화투자팀에서는 대상회사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신고 여부를 검토하였고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각주>14</각주>검토한 나머지 계열편입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키움증권(주)의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30 셋째, 피심인들은 최근 3년 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를 인지한 즉시 외부법률자문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계열편입 신고를 이행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31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5</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32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들의 신고 지연기간이 12일~60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하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자진시정 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3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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