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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8. 결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355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ㅇㅇ, 이ㅇㅇ, 윤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4. 5. 2.<각주>2</각주>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다우키움」<각주>3</각주>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3년) 나. 계열관계 판단 1) 지연신고 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기한 내에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특정 토지 및 지상 건축물 일체를 취득한 후 복합 창고시설을 설립ㆍ운영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이다. 정관상 대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ㆍ관리ㆍ운용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법령으로 허용된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각주>6</각주>4 대상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3년) 2) 지연신고 회사 설립 경위 5 대상회사는, 피심인이 출자한 키움로지스틱스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무림로지텍의 출자를 통해 2022. 8. 24. 설립되었다. 그 설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우선 이 사건 펀드는 피심인이 30억 원을 출자하고 메리츠증권 등이 추가로 10억 원을 출자하여 4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7 이 사건 펀드는 '신탁형 펀드’로, 피심인은 수익자이자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 있다. 피심인은 집합투자업자로서, 신탁업자인 ㈜우리은행과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시행일: 2022. 8. 30.)하여 펀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각주>7</각주>8 대상회사는 이 사건 펀드 40억 원에 무림로지텍이 추가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총 60억 원으로 2022. 8. 24. 설립되었다.<각주>8</각주><각주>9</각주>그 전날인 2022. 8. 23. 대상회사의 정관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대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대상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심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3호증 3)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법 규정 9 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각 회사는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0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각주>11</각주>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11 또한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나) 계열회사 해당 여부 12 대상회사의 주주 현황은 주주명부상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외형상 최대주주는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이고, 이 사건 펀드에 30억 원을 출자한 피심인은 주주명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3 그런데 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실질적 소유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14 앞서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 구조상, 피심인은 피심인 내부자료에서 발췌한 아래 <표 6> 우측 기재와 같이 대상회사에 대한 총 투자액 60억 원 중 30억 원(50%)을 출자한 실질적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15 다만, 피심인이 대상회사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신탁형 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자한 구조를 고려할 때, 대상회사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 그간 위원회는 신탁형 펀드를 매개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 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해당 신탁형 펀드의 투자자(수익자)와 집합투자업자(의사결정 주체)가 서로 다르고,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에 위임하는 등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7 그러나 이 사건 피심인은 대상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일 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매개가 된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지위에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 의거할 때 피심인은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행하고(제1조 제2항), 신탁업자인 우리은행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3조 제1항).<각주>12</각주>18 이에 더해, 피심인이 대상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이자 법인이사로서 대상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인 점, 대상회사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인 김ㅇㅇ가 피심인 소속인 점이 아래 <표 7> 및 <표 8>의 '대상회사 정관’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9 비록 이 사건 대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각주>13</각주>등 피심인의 지배력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배력 요건이 지분율 요건을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4</각주>20 정리하면, 피심인은 이 사건 펀드를 통해 대상회사의 지분(50%)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고 이 사건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결정 및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며, 아울러 대상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대상회사의 법인이사이므로, 피심인이 대상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1 따라서, 대상회사는 법 제2조 제11호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다우키움」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각주>15</각주>2. 인정사실 및 근거가. 행위사실 22 공시대상기업집단 「다우키움」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50% 보유한 최다출자자로서, 2022. 8. 24.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 설립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소속회사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9. 23까지 「다우키움」으로의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3. 4. 3.에서야 계열편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각주>16</각주>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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