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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6. 결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2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3230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2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3, Tower1 12층 대표이사 김○○, 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 전○○, 양○○ 2.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표이사 하○○, 변○○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조○○, 이○○ 심의종결일 : 2019. 11.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각각 계열편입일 이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미래에셋」에 속하는 회사들로서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별 계열편입일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3>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시의무 위반 : 미의결ㆍ지연ㆍ누락 공시(1건) 3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과 7,281백만 원의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7년 4분기 거래금액인 5,700백만 원에 대해서만 2018. 1. 10. 공시하였다. <표 4> 미래에셋자산운용 공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공시의무 위반 : 누락 공시(1건) 4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7,363백만 원<각주>2</각주>의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2017년 4분기 거래금액인 5,700백만 원에 대해서만 2018. 1. 10. 공시하였다. <표 4> 미래에셋생명보험 공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확인서 및 공시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내지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6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7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함) 등에 따라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②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이하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할 경우 ③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의 주요내용(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8 다만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⑥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데, ⑦ 이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이하 ⑤ 내지 ⑦을 일컬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시의무 위반 관련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지 여부 9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열편입일 이후부터 이 건 공시점검 대상 기간(2017. 1. 1.~2017. 12. 31.)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였으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나)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인지 여부 10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과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자산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과 계열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금액이 약 73억 원으로 50억 원 이상이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다) 공시규정에 따라 적절히 공시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의 주요내용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공시하였어야 하나, 피심인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대하여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시기한<각주>4</각주>이 지난 2018. 1. 10.에 이르러서야 공시하였고, 거래금액도 2017년 연간 거래금액인 7,281백만 원이 아닌 2017년 4분기 거래금액인 5,700백만 원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부 금액을 누락하였다. 12 한편,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피심인의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퇴직연금보험 사업자로서의 거래가 아니므로 '일상적인 거래분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대해서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 13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된다. 2)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공시의무 위반 관련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지 여부 14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계열편입일 이후부터 이 건 공시점검 대상 기간(2017. 1. 1.~2017. 12. 31.)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였으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나)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인지 여부 15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자산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과 계열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금액이 약 73억 원으로 50억 원 이상이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다) 공시규정에 따라 적절히 공시하였는지 여부 16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면서 퇴직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므로 사전 이사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17 따라서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공시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공시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면 되나,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8. 1. 10.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공시하면서 2017년 연간 거래금액인 7,363백만 원이 아닌 2017년 4분기 거래금액인 5,700백만 원만 공시하였다. 마) 소결 18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시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피심인들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19 피심인들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형, 이하 'DC형’이라 한다) 퇴직연금으로 외형상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나 사용자는 개별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를 취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부담금 확정 등은 모두 개별 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운용수익 및 손실도 개별 가입자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피심인들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연금규약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실상 거래여부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점, 운용관리 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역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피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상품ㆍ용역 거래라는 주장 관련 21 피심인들은 단순 퇴직보험이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형, 이하 'DB형’이라 한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사용자의 자산에 해당되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회계처리기준상으로도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 실제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및 손실은 모두 개별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C형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자산거래가 아닌 일종의 용역계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DB형 및 DC형 모두 거래의 실질은 사용자가 장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각주>5</각주>이라는 자산을 보험사로 하여금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것인 점, 공시제도의 취지 및 목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퇴직연금보험 거래로 인한 지원효과는 자산관리 및 운용에 따른 수수료 규모가 아니라 해당 운용 재원인 자산(퇴직금) 자체의 규모에 의해 발생하는 점, 공시규정의 체계 및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보험계약은 상품ㆍ용역 거래와 구분하여 자산거래의 일부로 규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자산거래에 해당한다. 3) 월별 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23 피심인들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자산거래로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금액은 월별 실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급여법은 1년을 기준으로 부담금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 역시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운용관리 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역시 1년을 기준으로 자동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C형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하는 금액’은 연간 실제 납부한 부담금의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공시규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24 피심인들은 부담금 규모 등 거래조건이 퇴직급여법 및 연금규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퇴직연금사업자 결정 역시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거래의 실질 및 외형을 보더라도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거래여부 및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및 기본 거래조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처분 2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되나, 관련 규정 상 DC형 퇴직연금보험 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에 보험료 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거래금액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공시 방법 등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피심인들이 해당 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상품ㆍ용역 거래로 오인하여 그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고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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