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 소속 ㈜아센디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811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 소속 ㈜아센디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센디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9, 8층(논현동, 마스터스빌딩)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25.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센디오 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는 생략한다. 는 2021. 5. 1. 기업집단 「반도홀딩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날이다. 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56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다. 계열관계 판단 1) 지연 신고회사 일반현황 3 계열편입 지연 신고회사 비트홀딩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564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4 기업집단 「반도홀딩스」는 2021. 5.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피심인은 최초 지정 당시부터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은 2023. 11. 10. 최○○를 등기임원(감사)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는 2023. 11. 10.자로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6 한편, 최○○는 다음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등기임원(감사)으로 선임될 당시 비트홀딩스 발행주식 총수의 33.3%를 소유하고 있었고 비트홀딩스의 유일한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564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이 기업집단 「반도홀딩스」로부터 계열제외된 날(2024.10.31.)의 전날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4> 비트홀딩스의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564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7 따라서 비트홀딩스는 피심인의 등기임원(감사)인 최○○가 등기임원(사내이사)을 겸임하고 있는 등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등의 계열제외 8 기업집단 「반도홀딩스」는 2024. 9. 5. 피심인과의 자금대차 관계를 해소한 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4. 9. 30. 피심인에 대한 계열제외를 신청하였다. 9 아울러, 기업집단 「반도홀딩스」는 피심인이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가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2024. 9. 30. 이 사건 지연 신고회사(비트홀딩스)에 대해서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하였다. 10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10. 31. 피심인 및 비트홀딩스를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에서 제외하였다 소갑 제3호증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이 2023. 11. 10. 최○○를 등기임원(감사)으로 선임함에 따라 최○○는 2023. 11. 10.자로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12 최○○는 피심인의 등기임원(감사)으로 선임될 당시 비트홀딩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33.3%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회사의 유일한 등기임원(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바, 비트홀딩스는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3. 11. 10.로부터 법정기한(2023. 12. 11.)을 114일 도과한 2024. 4. 3.에서야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 2)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비트홀딩스의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6. 20. 개정되어 2023. 6. 20. 시행된 법률 제19510호를 말한다.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개정되어 2022. 12. 27. 시행된 대통령령 제33140호를 말한다.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 4. (생략)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5 피심인이 2023. 11. 10. 최○○를 등기임원(감사)으로 선임함으로써, 피심인은 최○○가 등기임원(감사)으로 선임될 당시 지배하고 있던 비트홀딩스를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2023. 12. 11.)까지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기재한 계열편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6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 아센디오가 2025. 1. 22.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8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직접 설립하였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가 아닌 피심인의 등기임원(감사) 최○○가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회사의 계열편입 신고를 지연한 점, 둘째 피심인이 계열편입 신고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였고 신고 지연기간이 약 4개월(114일)인 점, 셋째 최○○가 피심인의 등기임원(감사)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를 지연 신고하여 법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3. 8. 18. 개정되어 2023. 8. 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39호를 말한다. ’(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9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계열회사 편입 신고를 지연하였으나 신고 지연기간이 1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점, 둘째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병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대성의 정도는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20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이 모두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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