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 소속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0886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반도홀딩스 소속 ㈜에이지코퍼레이션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75, 3층 315-97호 대표이사 권○○ 대리인 법무법인(유) 현 담당변호사 전○○, 최○○, 문○○, 문○○ 심의종결일 : 2025. 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기업집단 「반도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최초 지정된 2021. 5. 1.부터 피심인이 계열제외된 2024. 10. 10. 까지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이다. 2 따라서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3. 12. 31.,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1) 피심인 설립 개요 4 피심인은 2020. 10. 26.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의 친족 권○○<각주>1</각주>(혈족3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일인관련자인 권○○는 설립 당시부터 피심인의 지분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였다. 5 따라서 권○○가 피심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였고 3)에서 후술하는 일부 지분 양도 이후에도 최소 55%의 지분을 소유해 온 점, 피심인의 업무 대부분이 권○○의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권○○에 의해 소유ㆍ경영되어 권○○의 개인회사처럼 운영되었다. 2) 피심인 계열편입 경위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동일인이 2021년도 및 2022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관련자인 피심인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2. 8. 22. 피심인이 기업집단 「반도홀딩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21. 5. 1. 자로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각주>2</각주>7 이후 권○○는 2022. 12. 20. ㈜에이○○○○의 대표이사 김○○, ㈜타일○○의 대표이사 오○○과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소유한 피심인의 주식 1,800주(발행주식 총수의 90%)를 각각 김○○와 오○○에게 900주(발행주식 총수의 45%)씩 양도하였다. 8 피심인은 권○○ 명의로 소유한 지분이 30% 미만(10%)으로 감소하자 2023. 1. 11.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에 계열제외 신고를 요청하였고, 기업집단 「반도홀딩스」는 2023. 1. 17. 위원회에 피심인의 계열제외 신고를 하였다. 9 그러나 기업집단 「반도홀딩스」는 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인 권○○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계열제외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3. 3. 2. 계열제외 신고를 자진 철회<각주>3</각주>하였다. 3) 피심인 주식양도 경위 10 권○○는 2022. 8. 22. 피심인이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음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법상 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아래 <표 2>와 같이 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도홀딩스」와의 타일 납품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각주>4</각주><표 2> 권○○의 2024. 3. 29.자 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권○○의 진술조서 편집(소갑 제3호증 4쪽) 11 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12월경 세무법인 등을 통해 피심인을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에서 계열제외 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고, 권○○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2022. 12. 20. ㈜에이○○○○○○의 대표이사 김○○, ㈜타일○○의 대표이사 오○○과 아래 <표 3>과 같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각각 체결<각주>5</각주>하고 김○○, 오○○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표 3> 2022. 12. 20. 주식 양수도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계열제외 신고서 편집(소갑 제5호증) 12 이후 권○○는 2023. 2. 15., 2023. 4. 24., 2023. 5. 17., 2023. 6. 13., 양도대금 일부를 김○○에게 4회에 걸쳐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인정사실 13 위원회는 2023. 5. 3. 82개 기업집단의 각 소속회사의 대표이사를 수명자로 하여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6</각주>14 아울러, 위원회는 2024. 5. 14. 88개 기업집단의 각 소속회사의 대표이사를 수명자로 하여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7</각주>15 이에 대하여, 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3. 5. 22. 및 2024. 5. 30. 위원회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이 김○○ 명의의 주식은 권○○가 실질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김○○가 소유한 주식을 '동일인관련주’란이 아닌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각주>8</각주><표 4> 피심인의 2023년도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실질 기준(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2023년도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편집 <표 5> 피심인의 2024년도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실질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2024년도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편집 16 한편 피심인은 2024. 8. 26. 대표이사 권○○를 이○○으로 변경하고, 지분 전량을 씨○○○○(주) 등 2개사에 매각한 이후 2024. 10. 10. 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통보를 받았다. 나. 근거 17 피심인 대표이사 권○○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9</각주>, 2024. 5. 10.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김○○ 확인서(소갑 제8호증), 2023년, 2024년 위원회 주식소유현황 제출 요구에 따른 신고자료(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2024. 5. 29.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4호증), 2024. 6. 19.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5호증)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대리인의 인정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3.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1.12.30. 시행> 제3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12.27. 시행> 제37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 (생략) ② ∼ ④ (생략) 4. 위법성 판단 18 피심인은 우선 반도홀딩스 소속회사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되고, 법 제10조에 의거 주식소유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주인 권○○ 소유주식으로 기재하지 않고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5.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9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각주>10</각주>에도 불구하고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계열분리를 시도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피심인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간이 짧아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고 보이는 점, 둘째, 대표이사인 권○○가 허위자료 제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감을 날인했는지 등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20 다음으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살펴보면,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심인은 동일인의 조카가 사실상 독립경영하는 회사로서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방지의 목적이나 근간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로 한다. 6. 결론 21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닌 점, 「반도홀딩스」 집단 자산규모가 88개 기업집단 중 83위에 해당되는 점, 피심인 자산총액이 43억 원으로 집단 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점, 이미 지분매각 등을 통해 「반도홀딩스」 집단에서 계열제외된 점, 계열제외 신고를 이미 자진철회한 이후에 이 사건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제출한 바 이 사건 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1</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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