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 소속 ㈜아네모이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1400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 소속 ㈜아네모이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네모이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각주>1</각주>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각주>3</각주>)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계회사<각주>5</각주>일반 현황 3 관계회사인 유니슨㈜ 및 ㈜아이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유니슨㈜ 및 ㈜아이오의 일반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 일반 현황 4 피심인 ㈜아네모이가 계열회사로 편입한 대상회사인 ㈜금성발전소(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금성발전소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4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6</각주>5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6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7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8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열회사로 인정되며 제1호와 제2호는 상호 병렬적인 관계이다. 예를들어 지분 30% 이상의 최다출자자가 없는 경우에도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다. 9 본 건 대상회사 ㈜금성발전소의 계열회사 여부 및 계열편입 사유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문과 각목 해당 여부를 모두 검토한다. 나) 회사별 계열회사 해당 여부 (1) 유니슨㈜ (가) 지분율 요건 10 피심인은 2020. 8. 25. 유니슨㈜의 기존 주주인 일본의 ㅇㅇㅇㅇ ㅇㅇㅇㅇㅇ으로부터 보통주 15,510,023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13.9%로서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며 주주 변동현황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유니슨㈜ 주주 변동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4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다수 소액주주들에게 지분이 분산되어 있으며, 소액 주주 중 5%이상 지분보유자 없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참고로, 피심인의 지분 최초 취득시점의 지분율은 13.9%였으나, 2020. 10. 23. 유니슨㈜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이 기타 주주들에 의하여 행사됨에 따라 총 발행주식이 증가하여 계열편입 신고일(2020. 11. 20.) 기준의 「삼천리」 동일인관련자 지분율은 12.86%로 취득 당시보다 낮아졌다. 12 따라서 피심인은 유니슨㈜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요건(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지배력 요건<각주>7</각주>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 13 피심인은 2020. 8. 21. 유니슨㈜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20. 10. 23.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유니슨㈜의 등기임원 총 9인 중 기타비상무이사 3인을 선임하였고, 그 외 등기임원 6인은 피심인이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재직하여 왔으며 기업집단 「삼천리」측과는 관련이 없다. 14 유니슨㈜의 임원 변동 현황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유니슨㈜ 임원 변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4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20. 8. 21. 유니슨㈜과 체결한 협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8</각주>)와 임원 변동 현황(소갑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6 위와 같이 기업집단 「삼천리」측이 정관 상 대표이사 선임권을 보유하거나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삼천리」측이 선임한 임원은 총 9인 중 3인에 불과하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17 피심인은 2020. 8. 21. 유니슨㈜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서 유니슨㈜에 대한 지분율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 중요한 투자 등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해 피심인의 사전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18 또한, 유니슨㈜의 기존 정관상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피심인이 2020. 8. 21. 유니슨㈜과 체결한 협약과 이에 따라 2020. 10. 23.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에서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도록 하여 등기이사 8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강화되었다. 19 이에 따라 전체 등기이사 8인 중 「삼천리」측이 아닌 이사는 5인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삼천리」측 이사 중 적어도 1인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삼천리」측의 동의 없이는 이사회의 결의가 불가능해졌다.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20. 8. 21. 유니슨㈜와 체결한 협약서(소갑 제4호증)와 유니슨㈜의 정관(소갑 제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1 위와 같이 유니슨㈜의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하여 피심인의 사전서면 동의가 요구되는 점, 「삼천리」측의 동의 없이는 이사회의 결의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삼천리」측이 유니슨㈜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 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인지 여부 22 기업집단 「삼천리」측이 선임한 이사 중 이ㅇㅇ는 2020. 10. 23. 임시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될 당시 기업집단 「삼천리」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아네모이의 대표이사 및 ㅇㅇㅇㅇㅇㅇㅇ㈜의 사내이사로도 재직 중이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임원 겸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3 특히, 아래 <표 6>의 소유지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ㅇㅇ가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피심인 ㈜아네모이는 유니슨㈜의 최다출자자이며, 또 다른 임원 겸임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는 피심인의 모회사인 ㅇㅇㅇㅇ ㅇㅇㅇ 사모투자합자회사<각주>9</각주>의 업무집행사원(GP)에 해당한다. <표 6>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의 유니슨㈜ 관련 소유지분도 (2020. 8. 25.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4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3호증)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당해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 24 계열편입 신고일(2020. 11. 20.)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유니슨㈜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2020. 8. 24. 유니슨㈜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3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으며, 그 외에 기업집단 「삼천리」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와의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또는 채무보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5 이와 관련하여 ① 전환사채 인수는 피심인이 유니슨㈜에 대한 재무적 투자의 목적으로 유니슨㈜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점, ② 그 외에 유니슨㈜와 기업집단 「삼천리」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간에 거래관계 또는 채무보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인지 여부 26 유니슨㈜는 계열편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삼천리」의 계열회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위 ①~⑤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니슨㈜는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배력 요건을 충족<각주>10</각주>하므로 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28 아울러 계열편입사유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임원겸임이 존재하는 기타비상무이사 이ㅇㅇ의 임원 등기일이 2020. 10. 23.이고, 피심인과 유니슨㈜ 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 피심인의 사전서면 동의권,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삼천리」측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된 임시주주총회 안건 승인일 또한 2020. 10. 23.인 점을 고려할 때, 2020. 10. 23.에 유니슨㈜에 대한 지배력 요건이 충족되었다. (2) ㈜아이오 29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니슨㈜가 2020. 10. 23. 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유니슨㈜이 최다출자자로서 지분의 79.5%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오도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지분율 요건)에 따라 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30 ㈜아이오의 주주 현황과 임원 현황은 아래 <표 7>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아이오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4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표 8> ㈜아이오 임원 현황 (2020. 10. 23.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4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금성발전소 31 유니슨㈜ 및 그 자회사 ㈜아이오가 2020. 10. 23. 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아이오의 대표이사 김●●이 최다출자자로서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금성발전소도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지분율 요건)에 따라 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32 ㈜금성발전소의 주주 현황과 임원 현황은 아래 <표 9>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9> ㈜금성발전소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4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표 10> ㈜금성발전소 임원 현황 (2020. 10. 23.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33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인 피심인 ㈜아네모이는 2020. 8. 25. 일본의 ㅇㅇㅇㅇ ㅇㅇㅇㅇㅇ으로부터 유니슨㈜의 보통주 15,510,023주를 취득함으로써 지분 13.9%를 보유한 최다출자자가 되었다. 이후 2020. 10. 23. 기업집단 「삼천리」 소속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ㅇㅇ가 유니슨㈜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전서면 동의권을 추가하고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집단 「삼천리」측은 유니슨㈜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34 또한 이로 인해 기업집단 「삼천리」측은 유니슨㈜이 최다출자자로서 지분의 79.5%를 보유한 ㈜아이오와 ㈜아이오의 임원 김선중이 최다출자자로서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금성발전소에 대한 지배력도 함께 획득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35 그러나 피심인은 ㈜아네모이는 ㈜아이오의 임원 보유회사인 ㈜금성발전소에 대한 계열 편입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이 42일 도과된 2021. 1.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근거 3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과 유니슨㈜ 간 체결한 협약서(소갑 제4호증), 유니슨㈜ 정관 (소갑 제5호증), ㈜금성발전소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7 법 제68조 제3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받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여부 38 피심인 ㈜아네모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39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인 피심인 ㈜아네모이는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유니슨㈜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자회사 ㈜아이오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에 대하여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 소속회사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다. 40 그러나 피심인은 대상회사인 ㈜금성발전소에 대해서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0. 10. 23.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11. 23.<각주>11</각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1 따라서 피심인 ㈜아네모이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42 피심인은 2023. 9. 5. 위 2.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43 피심인의 인식가능성과 관련하여, 계열편입 지연신고 회사인 ㈜금성발전소는 동일인이나 소속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소속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인 점, 피심인이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유니슨㈜ 및 그 자회사 9개사에 대하여 편입신고를 하면서 자회사 중 1개사의 임원보유회사만 고의로 누락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금성발전소㈜를 계열회사로 인식한 즉시 편입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4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신고 지연기간이 42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점,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다는 점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각주>12</각주>4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 모두 '하’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3</각주>’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4</각주>’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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