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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6. 결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앙」 소속 패스트파이브㈜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416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앙」 소속 패스트파이브㈜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10(서초동, 원일빌딩)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OO, 권OO, 임OO 심 의 종 결 일 : 2024. 6.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21. 8.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중앙」<각주>2</각주>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3년) 나. 계열관계 판단 1) 지연신고 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기한 내에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페어필드자산운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3년)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법 규정 4 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5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6 또한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나) 계열회사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기업집단 「중앙」의 소속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 「중앙」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8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2022. 9. 16. 페어필드자산운용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취득함에 따라, 페어필드자산운용은 법 제2조 제11호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중앙」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9 피심인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사건의 배경 10 피심인의 최대주주는 패스트트랙아시아이다.<각주>6</각주>2021. 7. 5. 기업집단 「중앙」의 동일인관련자인 신OO(인척 3촌)이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패스트트랙아시아는 동일인관련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38.76%<각주>7</각주>를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되어 기업집단 「중앙」으로의 계열 편입사유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피심인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자회사, 패스트트랙아시아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 등 총 15개사<각주>8</각주>도 같은 날 기업집단 「중앙」으로의 계열 편입사유가 발생하였다(이하 패스트트랙아시아 및 15개사를 통칭할 때는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16개사’라 한다). 11 그러나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16개사가 기업집단 「중앙」에 계열편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인과 신OO은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16개사를 누락한 채로 2021. 11. 2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OO 및 신OO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하여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하였고<각주>9</각주>2022. 1. 5. 인정 통지를 받았다.<각주>10</각주>12 이후 2022. 12. 14. ∼ 2024. 12. 15.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16개사를 누락한 친족 독립경영 신청의 하자가 확인되어, 2023. 3. 23. 동일인 및 신OO은 친족 독립경영 인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였고,<각주>11</각주>2023. 3. 30.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소급하여 취소하였다.<각주>12</각주>13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2021. 8. 1.자로 기업집단 「중앙」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음을 2023. 3. 30. 피심인 측에 통지하였다.<각주>13</각주>나. 행위사실 14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앙」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2. 9. 16. 페어필드자산운용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단독으로 페어필드자산운용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되었다.<각주>14</각주>15 그러나 피심인은 소속회사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10. 17.<각주>15</각주>까지 「중앙」으로의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3. 3. 27.에서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라 계열편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6</각주>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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