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소속 태광산업(주) 등 2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집단0610 사건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소속 태광산업(주) 등 2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태광산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호로 310 대표이사 홍○○, 박○○ 2. 대한화섬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호로 310 대표이사 박○○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김◎◎, 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 적격성 1 피심인 태광산업 주식회사 및 대한화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각주>3</각주>기업집단 「태광」의 소속회사로서 구법 및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들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20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4</각주>1)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 이호진의 차명주식 보유 3 피심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 이호진의 부친 故 이◇◇ 및 모친 故 이△△는 1970년대에 친족과 임ㆍ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의 주식 중 상당량을 차명주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호진은 1996. 11. 2. 부친인 故 이◇◇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2,105주 및 대한화섬 주식 33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4 이호진이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1997년 및 2017년에 실명 전환하였으나, 추가로 차명주식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이를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3> 이호진이 상속받은 차명주식 변동 현황(2019. 4. 10.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별 이 사건 대상 차명주식 현황 (단위 : 주,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호진은 이 사건 대상 차명주식에 대해 2019. 4. 10. 정정신고를 하였으며<각주>5</각주>, 2019. 4. 24. 실명전환<각주>6</각주>을 하였다. 2) 주식소유현황 허위제출 6 피심인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구법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각주>7</각주>하면서,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이 동일인 이호진이 실질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차명주주인 친족ㆍ임원ㆍ기타란 등에 기재하였다. <표 4> 태광산업의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실질 비교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대한화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실질 비교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이호진 등의 자진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이호진 소유 피심인들 차명주주 현황(소갑 제2호증), 2020. 11. 2.자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들이 위원회에 신고한 주식소유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들 신고기준 및 실질기준 지분율 비교자료(소갑 제5호증), 박○○ 검찰 제출 진술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들 배당금 지급담당자 확인서(소갑 제7호증), 태광산업 차명주식 관련 내부자료(소갑 제8-1호증), 피심인들 배당금 지급내역(소갑 제8-2호증), 피심인들 2020. 9. 1.자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이??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이호진의 피심인들 대표이사 재직내역 자료(소갑 제11호증), 차명주주의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 재직 내역 자료(소갑 제12호증), 이호진 차명주식 존재 관련 언론보도(소갑 제13호증), 2020년 제3차 증선위 제42호(소갑 제14호증), 2017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도자료(소갑 제15호증), 2016년~2018년 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구법과 동일)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8조(벌칙) (구법과 동일) 4. 위법성 판단 8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구법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5. 경고사유 9 피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인의 차명주식 소유 및 그에 따른 주주현황 허위제출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피심인들의 법위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중’(상당한 경우)<각주>9</각주>에 해당하여 원칙적인 고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와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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