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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23. 결정

공주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교육서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광고를 기획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되므로 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나. 일반현황 2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사범대학 등 6개 단과대학(95개 학과) 및 7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76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4 피심인의 최근 3개년도 입학경쟁률 및 신입생 등록률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개년도 피심인의 입학경쟁률 및 신입생 등록률 현황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1) 피심인은 2006. 10.월부터 2010. 1.월까지 기간동안 자기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신문, 와이드칼라 벽면광고, 케이블 TV, 교통수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표 3>와 같이 “4년 연속 전국 국립대학 취업률 1위”, “3년 연속 전국 국립대학 취업률 1위”, “전국 국립대 취업률 1위”, “취업률 국립대 부문 1위”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3> 취업률 관련 광고게재 내역(세부내역 별지 참조)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2) 피심인은 2006. 10.월부터 2010. 1.월까지 기간동안 자기 학교 졸업생들의 교원임용고시 합격률을 신문, 와이드칼라 벽면광고, 케이블 TV,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표 4>과 같이 “교원임용고시 합격 7년 연속 전국 1위”, “5년 내지 8년 연속 교원임용고시 전국 최다합격ㆍ합격률”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4> 교원임용고시 합격률 관련 광고게재 내역(세부내역 별지 참조)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7 3) 피심인은 2006. 10.월부터 2009. 12.월까지 기간동안 자기 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신문, 신입생 모집요강,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표 5>과 같이 “전국 최상위의 장학금 수혜율 -전교생 4명 중 3명이상이 장학금 혜택”, “최상위의 장학금 수혜율” 등 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5> 장학금혜택 관련 광고게재내역(세부내역 별지 참조)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9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11 또한,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광고내용의 중요도, 광고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 2005. 11. 21. 의결 제2005-315호, 1998. 1. 22. 의결 제98-17호 참조) 2) 위법성 판단 가) 취업률 순위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2 교육과학기술부가 2004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교의 취업률을 졸업자수를 기준으로 4개 그룹<각주>1</각주>으로 구분하여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에 의하면 13 피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동안 전체 AㆍBㆍCㆍD 그룹 중 A그룹 또는 B그룹에서만 취업률 1위를 하였을 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동안 전국 모든 국립대 중에서 취업률 1위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허위ㆍ과장광고행위로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4 피심인의 위 2. 가. 1)과 같은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마치 피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동안 특정년도 또는 일정 년도간 연속하여 전국 모든 국립대 중에서 취업률 1위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5 최근 계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지망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취업률 수준의 높고 낮음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당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17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교원임용고시 합격률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8 피심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중 단지 2004년도만 교원임용고시 합격률 1위를 하였을 뿐 전국 사범대학 중에서 5년 내지 8년 연속하여 합격률이 1위이거나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허위ㆍ과장광고행위로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9 피심인의 위 2. 가. 2)와 같은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마치 피심인이 전국 사범대학 중에서 5년 내지 8년 연속하여 교원임용고시에서 합격률 1위이거나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0 중등교사를 장래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교원임용고사 합격률 수준의 높고 낮음이 대학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당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장학금 수혜율 관련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23 피심인의 2008년도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200개 대학교 중 62.1%이고 그 순위는 40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2008년도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최상위에 해당되거나 전교생 4명 중 3명 즉 75%이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4 또한, 피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중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대학교 중에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피심인의 2007년도 장학금 수혜율이 91.0%일 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동안의 장학금 수혜율 및 비교 순위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허위ㆍ과장광고행위로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6 피심인의 위 2. 가. 3)과 같은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마치 피심인이 전국 최상위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자기 학생 4명 중 3명 즉 75%이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 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7 최근 지속적인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고액의 등록금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바, 특히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장학금 수혜율이 대학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8 따라서,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당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29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10. 6.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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