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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6. 결정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감1670 사건명 :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 동구 인중로 489 대표이사 조ㅇㅇ, 오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2.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가. 행위사실<각주>2</각주>1 피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각주>3</각주>는 수급사업자 이원화를 목적으로 ㅇㅇㅇㅇㅇㅇㅇ의 ① 소형 에어컴프레서 기술자료는 2차례에 걸쳐, ② 중형 에어컴프레서 기술자료는 4차례에 걸쳐 ㅇㅇㅇㅇㅇㅇ에 전달하였다(이하 'ㅇ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피심인은 냉각수 저장탱크의 제3자 공급 가능성 타진을 위해 ㅇㅇㅇㅇㅇㅇ의 승인도를 3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이하 '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6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피심인의 'ㅇ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와 '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하나의 위반유형으로 보고 위반기간을 2016. 3. 11. ∼ 2018. 7. 18.(원심결 심의종결일)<각주>5</각주>로 보았다. 5 위원회는 ① 2016. 3. 11. ∼ 2016. 7. 24.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3-1호(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62백만 원을, ② 2016. 7. 25. ∼ 2018. 7. 18.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6-10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30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각주>6</각주>6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7 첫째, ㅇ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는 2016. 3. 11.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루어진 하나의 위반행위이므로 유용행위가 종료된 2017년 7월<각주>7</각주>시행되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2016. 7. 25.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 과징금 고시와 과징금 고시를 각각 적용하여 이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 8 둘째, ㅇ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와 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는 수급사업자를 달리하는 ㅇㅇㅇㅇㅇㅇㅇ의 도면과 ㅇㅇㅇㅇㅇㅇ의 도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용일시, 장소, 대상, 유용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과징금도 각각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9 그러나 위원회는 2016. 7. 25. 이후의 ㅇ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하나로 묶어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대법원 판결<각주>8</각주>10 대법원은 ㅇ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와 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는 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므로 각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에 시행되던 구 하도급법 및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1 그러나 하도급법령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12 그러므로 ㅇ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와 ㅇㅇㅇㅇㅇㅇ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과징금을 각각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어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과징금 환급 13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2. 9. 23.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362백만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가. 적용 고시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은 2016. 3. 11.<각주>9</각주>부터 2017. 11. 21.<각주>10</각주>까지이고 위반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과징금 고시(제2016-10호)를 적용한다. 나. 산정기준 15 피심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결과 동일하게 피심인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각주>11</각주>’로 보고 3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1차ㆍ2차 조정 16 1차ㆍ2차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유지한다. 라. 부과과징금 17 원심결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조정 사유가 없으므로,<각주>12</각주>3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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