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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2. 23. 결정

곽ㅇㅇ(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0823 사건명 : 곽ㅇㅇ(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곽ㅇㅇ(000000 - *******, 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동일인)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 ㅇㅇ 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2 피심인은 2019년 이전<각주>2</각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동일인에 해당하며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KG」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KG」는 2020년, 2022년 및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 「KG」의 일반현황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3년)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기업집단 「KG」 소속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 인투인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각주>3</각주>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미편입 계열회사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2) 관련 규정<각주>4</각주>5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6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7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3) 계열회사 여부 검토 8 정ㅇㅇ는 2019. 3. 27. 기업집단 「KG」의 계열회사인 ㈜케이지모빌리언스의 감사<각주>6</각주>에 선임되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 규정에 의거 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9 정ㅇㅇ는 2019. 3. 27.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게 된 시점부터 아래 <표 3>과 같이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 발행주식 총수의 86.9%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3. 9. 현재 91.3%까지 지분율을 늘려왔다. <표 3>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 주주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정ㅇㅇ : 계열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의 감사(2019. 3. 27. 선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 정ㅇㅇ가 임원으로 선임된 2019. 3. 27.부터 이미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는 회사이므로 계열제외일<각주>7</각주>이전인 2022. 4. 10.까지의 기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라. 계열편입 의제 및 제외 11 정ㅇㅇ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에 대하여 '임원독립경영 인정<각주>9</각주>’을 신청하였고, 이를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기업집단 「KG」와 독립적으로 경영된다고 인정하여 2022. 4. 11.자로 기업집단 「KG」의 계열회사에서 제외<각주>10</각주>하였다.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11</각주>13 피심인은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계열회사였던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를 기업집단 「KG」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14 나. 근거 15 이와 같은 사실은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의 주주변동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12</각주>),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에 대한 편입의제 및 계열제외 통지 공문(소갑 제3-1호 내지 제3-2호증), 2019년 ∼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4-1호증), 지정자료제출 실무자 확인서(소갑 제4-2호증), 누락 사실 인지과정에서 실무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소갑 제4-2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따라서 ①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업집단 「KG」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19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0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KG」의 계열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를 기업집단 「KG」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3 피심인은 2023. 9. 12.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24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5 이 사건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는 자산총액 3억원의 소규모 기업으로서 피심인이 지배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KG」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점, 누락된 회사는 계열회사의 임원 정ㅇㅇ가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기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해왔던 회사인 점, 누락회사의 인식 경위를 살펴보면 지정 실무 담당자가 2022년 기업집단 「KG」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될 것이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기업집단「KG」의 모든 임원들의 보유회사 등을 조사하여 누락회사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정ㅇㅇ가 임원으로 선임된 계열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로 하여금 정ㅇㅇ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편입 자료 요청 및 임원독립경영인정을 신청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고체계 최상단에 위치한 피심인의 지정자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6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7 피심인은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점, 누락으로 인해 인투인크리에이티브(주)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각주>13</각주>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의 자료 제출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각주>1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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