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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8.29. 결정

관련 4개 항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2478 사건명 : 관련 4개 항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피 심 인 : 1. 일본화물항공 주식회사(Nippon Cargo Airline Co. Ltd) 일본국 도쿄토 미나토쿠 니시심바시 3-23-5 (3-23-5 Nishishimbashi Minato-ku, Tokyo 105-0003, Japan)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조귀장, 조원석 2. 전일본공수 주식회사(All Nippon Airways Co., Ltd) 일본국 도쿄토 미나토쿠 히가시심바시 1-5-2, 시오도메시센터 (Shiodome-City Center, 1-5-2, Higashi-Shimbashi, Minato-ku, Tokyo, 105-7133, Japan)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조경희 3. 싱가포르 에어라인즈 카고 피티이 엘티디(Singapore Airline Cargo Pte. Ltd.) 싱가포르 819829 에어라인로드 25 에어라인하우스 (Airline House, 25 Airline Road, Singapore 81982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이우진 4.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즈 카고 에스디엔 비에이치디(Malaysia Airline Cargo Sdn. Bhd) 말레이시아 셀랑고주 다룰에산, 수방 47200 술탄 압둘 아지즈 샤 공항, 마스 콤플렉스 에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 1, 3층 (3rd floor, Administration Building 1, MAS Complex A, Sultan Abdul Aziz Shah Airport 47200 Sub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대표이사 ** ** *** *** * **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이병주 심 의 종 결 일 : 2014. 8. 13.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 4개사를 포함한 16개<각주>2</각주>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은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에서 항공화물운송서비스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의 도입 및 변경을 합의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들<각주>3</각주>을 포함한 16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일본화물항공 주식회사(이하 “일본화물항공”이라 한다)에 대해 과징금1,450백만 원, 전일본공수 주식회사(이하 “전일본공수”라 한다)에 대해 과징금 1,304백만 원, 싱가포르 에어라인즈 카고 피티이 엘티디(이하 “싱가포르항공”이라 한다)에 대해 과징금 2,921백만 원,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즈 카고 에스디엔 비에이치디(이하 “말레이시아항공”이라 한다)에 대해 과징금 1,200백만 원 부과를 각각 의결<각주>5</각주>하였다. 3. 한편,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피심인들의 자국통화(엔, 싱가포르달러, 링깃)를 적용하였다<각주>6</각주>. 이에 따라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기재와 같다. <표 1>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위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부과된 원심결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들은 각자 자신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피심인 일본화물항공 6. 피심인 일본화물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각주>8</각주>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각주>9</각주>하였다. 2) 피심인 전일본공수 7. 피심인 전일본공수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각주>10</각주>하였다. 3) 피심인 싱가포르항공 8. 피심인 싱가포르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각주>11</각주>하였다. 4) 피심인 말레이시아항공 9. 피심인 말레이시아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각주>12</각주>하였다. 2. 원심결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가. 과징금 재산정 10.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원심결 관련매출액을 피심인들의 자국통화(엔, 싱가포르달러, 링깃)가 아닌 당초 발생한 원화매출액으로 산정하면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관련매출액 재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위 <표 3> 기재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심결과 동일하게 부과기준율 및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하면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과징금 재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나.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12. 현재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환급가산금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새로이 산정한 과징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취소한다. 1) 피심인 일본화물항공 13. 위원회가 피심인 일본화물항공에 대하여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1,450백만 원 중 위 <표 4>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1,012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438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2) 피심인 전일본공수 14. 위원회가 피심인 전일본공수에 대하여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1,304백만 원 중 위 <표 4>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871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433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3) 피심인 싱가포르항공 15. 위원회가 피심인 싱가포르항공에 대하여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2,921백만 원 중 위 <표 4>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2,243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678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4) 피심인 말레이시아항공 16. 위원회가 피심인 말레이시아항공에 대하여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1,200백만 원 중 위 <표 4>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917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283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3. 결론 1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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