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신성아파트 외벽균열보수ㆍ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2162 사건명 : 관산신성아파트 외벽균열보수ㆍ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명하건설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 *층 대표이사 임○○, 최○○ 2. 최○○(******-*******)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40번길 **, ***동 ***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4. 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명하건설의 공동대표 최○○은 2018. 10. 24.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관산신성아파트가 입찰 공고한 '외벽균열보수ㆍ재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케미칼건설 및 삼성포리머(이하 '들러리사’라고 한다)의 직원이 참석한 것을 알고, 당시 친분이 있던 유일건설의 권○○, 탱크마스타의 이○○, 비디케미칼건설의 박○○에게 전화하여 명하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명하건설의 공동대표 임○○은 삼성포리머의 송○○에게 전화하여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줄 테니 견적금액대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권○○, 이○○, 박상희는 최○○에게, 송○○은 임○○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하였다. 2 이후 명하건설은 자신이 투찰할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들러리사들이 투찰하도록 각 들러리사의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정하여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고, 입찰담합을 은폐하기 위하여 최○○ 아들 명의의 이메일(*********@daum.net)을 이용하여 2018. 11. 1.~11. 5. 기간 중에 각 들러리사에게 송부하였고, 각 들러리사는 명하건설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자사가 사용하는 견적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투찰가격은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대로<각주>2</각주>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명하건설이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8. 12. 1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명하건설이 송부한 견적금액, 각 들러리사의 이메일 주소 등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입찰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명하건설이 들러리사에 송부한 견적금액 등 내역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입찰결과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와 같은 사실은 관산신성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6호증, 제6-7호증, 제6-8호증), 명하건설이 들러리사에 보낸 견적서(소갑 제6-2호증 내지 제6-5호증), 명하건설 최○○ㆍ임○○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 유일건설 권○○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탱크마스타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비디케미칼건설의 박○○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삼성포리머의 송○○ 부장(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위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 명하건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7 아울러 피심인 최○○은 2008. 12. 16.부터 현재까지 명하건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사업자들에게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들러리사들의 견적서까지 작성하여 송부토록 하는 등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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