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3063 사건명 :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봉명동) 이사장 윤OO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OO, 문OO 2.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 지하1층(봉명동) 이사장 신OO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OO, 문OO 3.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 4층(봉명동) 이사장 송OO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OO, 문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0.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7-318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2.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각주>1</각주>, 이의신청인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레미콘조합’이라 한다) 및 이의신청인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레미콘조합’이라 한다)은 2015. 6. 23.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충북지역 4개 권역(청주권역, 중부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조합 분리 전<각주>2</각주>충북레미콘조합이 작성한 배분기준표<각주>3</각주>를 기준으로 조합원들이 레미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들은 한영레미콘(주)와 중앙레미콘(주)가 조합을 탈퇴하여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청주권역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찰 전날인 2015. 6. 22. 충북레미콘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담당자들(충북레미콘조합 김OO 부장, 서부레미콘조합 이OO 이사, 동부레미콘조합 박OO 차장)이 모여 청주권역에 배정된 물량을 한영레미콘(주)와 중앙레미콘(주)가 결성한 공동수급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동수급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찰가격을 기초금액의 88%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 및 동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과징금 부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방어권 침해 관련 주장 4 이의신청인들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투찰수량’ 합의사실만 심의대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원심결이 청주권역의 '투찰가격’ 합의사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은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위원회의 심결절차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법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 소속 조사 공무원을 통해 조사 및 심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이하 '전원회의 등’이라 한다) 심의에 이를 상정하며, 위원회는 그에 따라 조사 공무원과 피조사자를 전원회의 등에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공무원과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처분 여부 및 수준 등을 결정하는 의결하게 된다. 즉, 조사 공무원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회 소속 조사 공무원이 작성하게 되는 보고서로서 위원회 전원회의 등은 이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결을 하게 되므로, 조사 및 심의단계에서 문제 삼았던 행위와 최종 의결에서 인정되는 행위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심사보고서 작성 이후 최종 심의일까지 피조사자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사유로 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각주>4</각주>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주권역 투찰가격 합의사실 인정 증거 관련 주장 6 이의신청인들은 청주권역 투찰가격 합의사실 인정의 증거가 된 충북레미콘조합 김OO 이사의 진술서는 심사관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예상 답변을 임의로 작성해놓은 중간본에 불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은 증거이고, 김OO 이사의 최종 진술서에는 청주권역 투찰가격 합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주권역 투찰가격 합의사실을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데,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8 첫째,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김철수 이사의 진술서에는 회합일시, 회합사유, 회합참여자 및 투찰가격 결정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회합 및 합의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을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9 둘째, 김OO 이사 역시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자신의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서명ㆍ간인한 사실이 있다. 10 셋째, 원심결은 김OO 이사의 진술서 외에도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입찰 중 청주권역의 경우 경쟁자<각주>5</각주>가 있어 이의신청인들은 각각 투찰할 수량뿐만 아니라 투찰가격도 합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이의신청인들의 청주권역 투찰가격은 각각 896,500원 896,600원, 896,700원으로 그 차이가 각 100원씩에 불과하였으며, 김OO 이사의 진술서 외에 다른 이의신청인 임직원도 이의신청인들이 공동수급체 투찰가격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주권역 투찰가격 합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원심결이 청주권역 투찰가격 합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사실 오인이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표 2> 이의신청인들의 입찰 결과 (단위 :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11 이의신청인들은 이의신청인들이 조합원들의 회비와 납품수수료<각주>6</각주>를 수익으로 운영되므로 법 제6조<각주>7</각주>, 제22조<각주>8</각주>및 법 시행령 제9조의2<각주>9</각주>규정에 따라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10</각주>라. 심의일 기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13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은 예상수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이므로 과징금고시<각주>11</각주>관련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심의일 기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조달청이 예상수량을 규정하고 입찰참가자는 납품단가와 희망수량을 함께 투찰하고, 납품은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참가자의 희망수량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수량 입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계약금액<각주>13</각주>을 관련매출액으로 봄에 있어서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표 3>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 공고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마. 원사건 공동행위 종료 시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15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행위종료일은 2015. 6. 23.이고, 이에 대한 조사가 2016. 10월경 종료되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행위종료일 당시 과징금고시<각주>14</각주>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2016. 12. 30. 이의신청인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과징금고시<각주>15</각주>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데 개정 과징금고시 부칙<각주>16</각주>에서 고시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과징금고시가 법에서 규정한 과징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는 한 개정 과징금고시 시행 전 행위에 대해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7</각주>바.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17 이의신청인들은 레미콘 제품의 특수성(비저장성 및 한시성), 조합원들의 영세성, 공동행위 경위 및 실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사건 공동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데 원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입찰담합으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나 공동행위가 단기로 1회에 그쳤으며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적 범위, 공동행위의 경위, 실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원심결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추가 감경 관련 주장 19 이의신청인들은 이의신청인들의 재정상황, 과징금 부과능력,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데 원심결은 담합의 전후사정,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이의신청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서 조사협조(20%), 현실적 부담능력(10%)에 따라 감경하였으므로, 원심결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2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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