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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2.13. 결정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3062 사건명 :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봉명동) 이사장 윤OO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OO, 문OO 2.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 지하1층(봉명동) 이사장 신OO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OO, 문OO 3.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 4층(봉명동) 이사장 송OO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OO, 문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0.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7-318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2. 9.

해석례 전문

1 신청인들은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각주>1</각주>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각주>2</각주>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며, 비교적 영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의 조합원들은 이러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해 경영 악화 및 도산의 가능성이 높아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이라는 점<각주>3</각주>, 원심결 주문 제1항의 시정명령은 향후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시정명령의 이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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