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2418 사건명 :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봉명동) 이사장 ㅇㅇㅇ 2.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 지하1층(봉명동) 이사장 ㅇㅇㅇ 3.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576-1 4층(봉명동) 이사장 ㅇ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문희영 심의종결일 : 2017. 8.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각주>1</각주>은 충북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여,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향상, 협동사업의 수행,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각주>2</각주>2 또한, 피심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도 해당된다. 피심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은 조달청과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소속 조합원이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로서 대금을 수령한 후 소속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일정부분을 물량배정 수수료(배정금액의 0.8%)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3</각주>3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5 레미콘이란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6 한편,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을 가지고,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며,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건설 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2)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7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주요 수요자인 일반 건설 회사들이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거래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나) 시장규모 8 2015년도 전국 레미콘 총출하량은 다음 <표 2>와 같이 152,518천㎥이고, 이 중 민수레미콘은 약 77.8%인 118,690천㎥이며, 관수레미콘은 약 22.2%인 33,828천㎥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관수시장에 비해 더 크다. <표 2> 시장별 레미콘 출하량 (2015. 12. 31. 기준, 단위 :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5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9 2015년도 기준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수는 다음 <표 3>와 같이 879개이고 평균가동률은 24.5% 정도이며, 특히 충북지역에는 약 6.6%에 해당되는 58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표 3>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2015.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5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생산능력 및 가동률은 연간 250일 1일 8시간 가동기준임 다) 가격 결정체계 10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1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는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 상의 가격에 일정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며, 관수레미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조사한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라) 충북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12 2015년 말 기준으로 충북지역에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수는 58개(공장 62개)이며, 생산능력은 약 32,340천㎥, 출하량은 약 7,202천㎥이다.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레미콘 제품 특성상 다음 <표 4>와 같이 청주권역, 중부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영업하고 있다. <표 4> 충북지역 권역별 레미콘업체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비조합원 2개사, 대기업 4개사 미포함) 3) 관수 레미콘 구매제도 변천 과정 13 관수레미콘은 2007. 1. 1. 이전까지는 단체수의계약<각주>4</각주>제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확보한 후,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14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하여 보호위주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운용상 부조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7. 1. 1.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수의계약 대상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15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조합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2009. 12. 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요건<각주>6</각주>을 갖춘 조합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레미콘 공공구매제도 변경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이 사건 관수레미콘 입찰 개요 가) 낙찰자 선정방식 16 이 사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의해 레미콘협동조합 간의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낙찰 하한선은 없었다. 17 18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는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수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9 이때 최저가격 낙찰자부터 희망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기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른 낙찰자가 최저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낙찰자에 한해 수요기관의 근거리에 있는 낙찰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 입찰참가 자격 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고,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3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개별기업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각주>7</각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21 조합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이 참여할 수 있었다. 22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조합을 통해 참여하는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각주>8</각주>을 갖추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자는 충북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출하지역까지 90분 이내 타설이 가능하여야 하고, 조합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각주>9</각주>이어야 한다. 23 아울러,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응찰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진행되고, 일반경쟁입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다)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방법 24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장과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입찰 전 조사한 레미콘 민수 실거래가격에 조달청 사정률<각주>10</각주>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공고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입찰개시일 전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공개한다. 25 그리고 예정가격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2%<각주>11</각주>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무작위로 4개를 추첨한 후 이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한다. 26 그러므로 통상적인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기대하고 응찰하는 자는 위 기초금액을 통해 예정가격을 추정하고, 그 추정금액 이하에서 다른 입찰자보다 유리한 금액으로 투찰하게 된다. 라) 이 사건 입찰<각주>12</각주>과정 및 개요 27 이 사건 입찰의 주요 과정과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입찰 주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표 6> 이 사건 입찰 공고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조달물자구매입찰공고시장 구조 및 실태(충북지방조달청)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배경 28 2008년 3월 피심인 충북레미콘조합과 대전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각주>15</각주>은 영업지역을 각각 상대방 조합의 영업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충북레미콘조합은 조합명을 충북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충북남레미콘조합’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 대전ㆍ세종ㆍ충남북 지역의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여하였다. 29 충북남레미콘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조합의 대전ㆍ세종 지역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각주>16</각주>을 신규 설립함에 따라 2015. 4.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부터 충북지역 입찰에만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조합명칭도 충북레미콘조합으로 환원하였다. 30 이후 충북레미콘조합은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위 제1. 나. 4) 나)항 참조]을 갖추기 위해 충북레미콘조합 소속 조합원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사업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5. 4. 29. 동부레미콘조합과 서부레미콘조합이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분리ㆍ설립함에 따라 3개 조합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31 한편, 피심인들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한 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직접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었으나, 모든 지역에 납품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감소,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우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 보다 피심인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사후에 피심인들로부터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32 아울러 피심인들은 조합을 탈퇴한 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조합원사의 관계사에 대해 제명조치 하기도 하였는바<각주>17</각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직접 입찰 참여보다는 조합을 입찰에 참여시키고 사후적으로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충북레미콘조합 ㅇㅇㅇ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8</각주>), 서부레미콘조합 ㅇㅇㅇ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제6호증), 동부레미콘조합의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합의의 과정 및 내용 33 피심인들은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조달청이 실시하는 4개 권역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조합 분리 전 충북레미콘조합이 작성한 배분기준표<각주>19</각주>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조합원들이 레미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행위를 하였다. 34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충북레미콘조합 ㅇㅇㅇ, 서부레미콘조합 ㅇㅇㅇ, 동부레미콘조합 ㅇㅇㅇ)은 2015. 5월 중순 경 충북레미콘조합 사무실에서 조달청이 실시하는 2015년도 충북지역 관수레미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각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배분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5 즉, 피심인들은 충북레미콘조합이 조합 분리전인 2015. 3월경 작성한 2015년도 배분기준표에 따라 조합원이 배정받을 비율을 산출하고, 이 배정비율<각주>20</각주>에 조달청이 공고한 권역별 수량을 곱하여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량을 결정한 후 이 배정수량을 합하여 다음 <표 7>과 같이 권역별로 투찰할 수량을 합의하였다. 36 또한, 피심인들은 청주권역 입찰과 관련하여 한영레미콘(주)와 중앙레미콘(주)가 조합을 탈퇴하여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찰 전날인 2015. 6. 22. 충북레미콘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담당자들(충북레미콘조합 ㅇㅇㅇ, 서부레미콘조합 ㅇㅇㅇ, 동부레미콘조합 ㅇㅇㅇ)이 모여 청주권역에 배정된 물량을 공동수급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동수급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찰가격을 기초금액의 88%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37 이러한 사실은 충북레미콘조합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서부레미콘조합 ㅇㅇㅇ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제6호증), 동부레미콘조합의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2015년도 배분기준표 및 조합별 입찰 산출 근거(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 피심인들의 권역별ㆍ조합원별 배정 합의 수량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합의의 실행 38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6. 23. 입찰에서 다음 <표 8>과 같이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나누어 투찰하였고 모든 권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39 경쟁자(공동수급체)가 있었던 청주권역은 88.05%로 낙찰받았고, 나머지 3개 권역은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이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으며, 후순위 낙찰자들도 1순위 낙찰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모두 낙찰을 받아 2015. 6. 30. 충북지방조달청과 다음 <표 9>와 같이 2015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8> 피심인들의 입찰 결과 (단위 :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및 조달청 제출자료 <표 9> 2015년 연간단가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입찰관련 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계약관련 자료(소갑 제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 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 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22</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4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3</각주>4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4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5</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48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충북지방조달청의 2015년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별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 수준(청주권역)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경쟁제한성 49 피심인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수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따른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모두 낙찰을 받았다. 50 이는 피심인들이 청주권역을 제외한 각자의 투찰가격을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투찰하게 되어 낙찰률이 99.87∼99.93%에 이르러 충북지역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1 만약 피심인들이 투찰수량을 합의하지 않고 경쟁을 하였다면 각자 최대한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투찰하였을 것이고 투찰가격도 더 낮춰 투찰하였을 것이다. 피심인들 외에 경쟁자(공동수급체)가 참여한 청주권역 입찰의 낙찰률이 88.05%로 낮았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52 53 따라서 피심인들이 투찰수량을 합의한 행위는 입찰참여자간 경쟁이 배제되어 굳이 견적가격을 낮게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적정한 물량을 안분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견적가격 측면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5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55 피심인들은 사업자단체인 조합이므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보아 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6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비록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ㆍ낙찰을 받아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 제19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각주>26</각주>2) 관련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57 피심인들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재무제표에 상품판매 등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으로 기재<각주>27</각주>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8 59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9조의2는 사업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재무제표에 매출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기재하는 일부 사업자(금융사 등)에 대해 관련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 행위이므로 법 시행령 제9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계약금액이 피심인의 재무제표가 아닌 발주처에 의해 정해지므로 시행령 제9조의2를 적용하기 어렵다.<각주>28</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60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소속 조합원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지> 기재 문안과 같이 소속 조합원사에 대한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6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62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2015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로 계약서상 명기된 계약물량은 일종의 예상치에 불과하고 실제 발주물량은 추후 수시로 이루어지는 발주 시에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찰 관련 발주금액<각주>29</각주>(발주물량×계약단가)을 각 피심인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6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충북지방조달청 제출자료[물자구매과-15751(2017. 9. 4.)] 나) 부과기준율 64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공동행위가 단기로 1회에 그친 점,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조합 또는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는 담합의 전후 사정, 피심인들이 낙찰 받은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약 0.8% 정도의 수수료만 취득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5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6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7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8 피심인들이 모두 행위사실 및 법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진술과정에서도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69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0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각주>30</각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한다. 71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6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2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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