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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12. 결정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0861 사건명 :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충북지역 3개 레미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시 ○○구 ○○○로 ○○○-○(○○동) 이사장 윤○○ 2.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시 ○○구 ○○○로 ○○○-○, 지하 1층(○○동) 이사장 신○○ 3.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시 ○○구 ○○○로 ○○○-○, ○층(○○동) 이사장 송○○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 석○○, 김○○ 심 의 종 결 일 : 2020. 7. 22.

해석례 전문

1.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피심인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및 피심인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각주>2</각주>이 충북지방조달청이 2015. 6. 23. 실시한 충북 지역 4개<각주>3</각주>권역의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작성해 두었던 배분기준표에 따라 각자 배정받을 물량을 결정한 후, 4개 권역별로 투찰할 수량을 합의하였으며, 또한 피심인들은 위 4개 권역 중 청주 권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수급체<각주>4</각주>에 물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같은 공동수급체의 정보<각주>5</각주>를 공유하고 투찰가격을 기초금액의 88%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원사건에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기재한 피심인들의 위반사실은 '투찰물량 합의’ 뿐이었고 '청주 권역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이하 '투찰가격 합의’라 한다)는 위반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투찰가격 합의’에 대해서까지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것은 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심인들의 의견 진술권 및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결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투찰가격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각주>9</각주>3. 과징금 환급 3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 21.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액을 모두 환급하였다.<각주>10</각주>4. 재처분 가. 시정조치 4 위 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 중 피심인들이 청주 권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부분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원사건 공동행위 중 투찰수량 합의 부분은 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다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며, 또한 <별지> 기재 문안과 같이 피심인들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6 원사건 공동행위 중 투찰가격 합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심인들이 투찰수량을 합의한 행위는 경쟁제한성, 피심인들의 시장 점유율 및 관련매출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율을 정하여야 한다. 7 그러나 위 법원 판결의 취지 및 피심인들이 낙찰 받은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0.8% 정도의 수수료만 취득한 점<각주>12</각주>등을 고려하여, 원심결에서 적용하였던 부과기준율 3%를 2%로 낮추고, 피심인 서부조합은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19년)에 완전자본잠식<각주>13</각주>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80을 감경하며,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5. 결론 8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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