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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20. 결정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신아산업개발(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195 사건명 :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신아산업개발(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천작로 81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OOO,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0-117호 심의종결일 : 2020. 8.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17개 사업자<각주>1</각주>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768건의 PHC파일 공공부문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5.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수의계약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국가계약법령 상 수의계약 상대방 및 계약 조건은 발주처가 결정하는 것으로 원사건 공동행위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 유찰된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발주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의계약 관련 건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미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임직원들이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입찰담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입찰과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낙찰사가 정해진 건 모두 이의신청인 등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실제 계약자가 되었고 이의신청인 등 사업자들이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도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은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한 경우(이하 '들러리’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Ⅳ. 1. 다. (1) (마) 1)을 적용하여<각주>4</각주>, 지분비율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한 후,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감액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현행 규정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은 낙찰예정 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산정방식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는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없는 입찰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소액입찰 건, 특수 규격 파일 입찰 건, 투찰율 96% 이하 투찰 건, 들러리 사업자가 많은 입찰 건의 경우 입찰담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 이미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임직원들이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담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도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관수 PHC파일 구매 입찰에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라. 부과기준율을 5%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관련 10 이의신청인은 입찰제도 상 중소기업자들 사이에 물량배분 협의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물량협의를 통해 PHC 파일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였다는 점, PHC 파일의 시장 특성상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유찰 방지를 위해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는 관수 PHC 입찰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발주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라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이 2010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로 장기간이고 총 1,768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2 그럼에도 원심결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유지를 위한 유찰방지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이미 민ㆍ형사 및 타 법령에 의한 제재조치가 피심인들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에 있다는 점, 입찰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특성 상 내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입찰방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조사협조 감경율 20%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관련 1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에게 10%의 조사협조 감경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행위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20%의 조사협조 감경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신청인은 특정 입찰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밝힌 것으로 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심인에게만 10%의 조사협조 감경을 적용하고, 나머지 피심인에게는 20%의 조사협조 감경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20%의 조사협조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각주>5</각주>. 하지만, 이의신청인은 조사단계에서와는 달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일부 입찰에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행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조사협조 감경율 20%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5 이의신청인은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추가감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2019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부채비율이 95.9%라는 점, 잉여금도 6,717,273,412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각주>6</각주>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7</각주>. 또한, 과징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해소한 바 있다. 3. 결론 17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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