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금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194 사건명 :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금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금산 김제시 금산면 금평로 311 대표이사 OOO 대리인 변호사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0-117호 심의종결일 : 2020. 8.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금산(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17개 사업자<각주>1</각주>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768건의 PHC파일 공공부문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5.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조사협조 감경 20%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에게 10%의 조사협조 감경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행위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20%의 조사협조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이 원거리지역 투찰건, 소액입찰 및 수의계약 건, 투찰율 96% 이하 투찰 건, 낙찰 후 구매가 취소된 입찰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법률적 주장을 밝힌 것이지 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인에게 다른 업체와 달리 10%의 조사협조 감경을 적용한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미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임직원들이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원거리 지역 입찰 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입찰 건, 수의계약 건, 낙찰률이 96% 미만인 입찰 건, 4개사 이상 다수업체의 입찰 참여 건, 낙찰 후 구매가 취소된 입찰 건, 특수 파일 입찰 건 등에 대해 입찰담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도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관수 PHC파일 구매 입찰에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 5 조사협조 감경율 2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각주>3</각주>. 하지만, 이의신청인은 조사단계에서와는 달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일부 입찰에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행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조사협조 감경 20%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6 이의신청인은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생겨 이의신청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과징금을 추가감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2019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부채비율이 48.3%라는 점, 보유한 잉여금이 4,627,278,627원에 달한다는 점 등에서<각주>4</각주>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5</각주>. 또한, 과징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해소한 바 있다. 3. 결론 8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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