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명주 및 (주)명주파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193 사건명 :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명주 및 (주)명주파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주식회사 명주 김포시 양촌면 삼도공단로 39 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명주파일 김포시 양촌면 삼도공단로 39 대표이사 OOO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OOO,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0-117호 심의종결일 : 2020. 8.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명주 및 주식회사 명주파일(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17개 사업자<각주>1</각주>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768건의 PHC파일 공공부문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5.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일부 물량협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관급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공급가능물량 등에 대해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점, 사전에 공급물량을 협의하거나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이 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부 물량협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이의신청인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임직원들이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원거리 지역 입찰 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입찰 건, 수의계약 건, 낙찰률이 96% 미만인 입찰 건, 4개사 이상 다수업체의 입찰 참여 건, 낙찰 후 구매가 취소된 입찰 건, 특수 파일 입찰 건 등에 대해 입찰담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도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모든 관수 PHC파일 구매 입찰에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나. 이의신청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참작해야한다는 주장 관련 6 이의신청인 중 주식회사 명주(이하 '명주’라 한다)는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다수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의신청인 중 주식회사 명주파일(이하 '명주파일’이라 한다)은 현재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이 50% 미만이라는 점, 경영난으로 인해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2019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명주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결에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바 있다. 한편 명주파일은 2019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부채비율이 73.3%라는 점, 보유한 잉여금이 28,076,614,774원에 달한다는 점 등에서<각주>3</각주>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4</각주>. 또한, 과징금 일시 납부가 어렵다는 사정은 이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해소한 바 있다. 3. 결론 8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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