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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20. 결정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티웨이홀딩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196 사건명 :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티웨이홀딩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OOO,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0-117호 심의종결일 : 2020. 8.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17개 사업자<각주>1</각주>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768건의 PHC파일 공공부문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5.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수의계약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건들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의계약 건들은 해당 입찰이 유찰된 후, 발주처의 요청으로 이의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해당 건에서 원심력조합이나 다른 업체에 계약의 내용이나 단가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미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임직원들이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입찰담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조사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낙찰 건이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인정한 바도 있다.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나.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및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부진 및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이의신청인은 2019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부채비율이 9.9%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각주>3</각주>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4</각주>. 과징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해소한 바도 있다. 8 또한, 원심결에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이미 형법 상 입찰방해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입찰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이미 반영한 바 있다. 3. 결론 9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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