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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10. 결정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2748 사건명 :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이맥스 남양주시 진건읍 전관산단로 **** *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11.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파이맥스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의뢰하고 조달청 등이 발주한 '감상화질평가 시스템’ 등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 관련 17건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광계측 장비 제조에 필요한 구성물인 'CAS-140’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킴스옵텍<각주>1</각주>과 유선연락,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각주>2</각주>, 피심인은 들러리 사업자인 킴스옵텍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자신이 킴스옵텍의 투찰가격도 정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각 입찰별 구체적인 투찰 현황 등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각 입찰별 투찰 현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나. 근거 3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입찰결과 등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내지 44호증), 파이맥스 ○○○ 전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 58호증), 파이맥스 ○○○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내지 제61호증), 파이맥스 ○○○ 부장 및 ○○○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및 제63호증), 킴스옵텍 □□□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킴스옵텍 □□ 상무이사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파이맥스의 이 사건 각 입찰별 사실확인서 자료(소갑 제66호증 내지 소갑 제82호증),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이메일) 자료(소갑 제83호증 내지 제106호증), 파이맥스가 킴스옵텍에서 구입한 물품내역 자료(소갑 제107호증), 파이맥스의 광계측 장비 수요기관에 대한 영업전반에 관한 설명 자료(소갑 제10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이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사전에 낙찰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 바, 이러한 입찰담합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피심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 파이맥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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