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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1. 24. 결정

광동제약(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약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9년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0. 3. 1. ~ 2010. 5. 30. (총 91일간)기간 동안 “탄생10년, 새롭게 탄생한 비타500 고객감사대축제” 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사제품인 비타500의 뚜껑에 당첨여부를 기재한 후 이를 구매한 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의 경품 제의 내역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경품가격은 피조사인의 경품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이며, 7)은 피조사인의 경품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임 나. 위법성 판단 (1)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및 제공 총액한도 초과여부 3 상기 2. 가.에서 보듯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ㆍ제의한 경품류 중 YF소나타는 가장 고가로서 당첨자 1인에게 제공한 약 2,651만 원인 바, 경품류 가액이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다. 4 상기 2. 가.에서 보듯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제공을 제의한 경품류의 총액은 약 270백만 원으로서 이는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에 해당하여, 이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해 제의ㆍ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한도인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208백만 원)을 초과한다. ※ 예상매출액 : 피심인의 2009년도 비타500 총 매출액(83,504백만 원) × 경품제공예정일수(91일)/365일 = 20,818백만 원 3. 피심인의 수락내용 5 피심인은 2010. 9. 1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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