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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1. 11. 결정

광명철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2928 사건명 : 광명철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ㅇㅇ(광명철강 대표) 안산시 진흥로 38번길 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담당 변호사 박ㅇㅇ, 최ㅇㅇ,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1. 9.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명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장력 너트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자기보다 적은 중소기업자 주식회사 ㅇㅇㅇ<각주>1</각주>에게 와셔<각주>2</각주>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각주>4</각주>는 철강 가공품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와셔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8월 ∼ 2019. 8월 기간 동안 ㅇㅇㅇ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매월 구두로 와셔의 제조를 위탁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와셔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2. 3월 ∼ 2019. 8월 기간 동안 ㅇㅇㅇㅇ, 舊ㅇㅇㅇ 및 ㅇㅇㅇ 등 3개사와 아래 <표 2>의 단가로 고장력 와셔 4개 품목을 위탁하여 거래하였다. 3개 사로부터 납품받은 와셔는 피심인이 열처리 후 ㅇㅇㅇㅇ<각주>6</각주>에 납품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5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피심인은 舊ㅇㅇㅇ와 2012. 11월 경 기존에 ㅇㅇㅇㅇ과 거래하던 단가보다 5원 인상하여 거래하되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어 2013. 6월에 다시 3원을 더 인상하여 거래하였고, 2013. 12월에는 3원을 다시 인하하였다. 피심인은 2016. 8월 거래 당사자를 ㅇㅇㅇ로 변경하면서 거래단가를 舊ㅇㅇㅇ의 거래단가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10 즉, 2012. 11월 ∼ 2017. 5월 동안 인상된 단가는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가공된 단가(이하 '가공 단가’라고 한다)로 실제 舊ㅇㅇㅇ 및 ㅇㅇㅇ와 피심인이 거래한 품목별 단가는 가공 단가에서 5 ∼ 8원을 제외한 18 ∼ 27원으로 2012. 10월 단가와 변동이 없었다. 11 그러던 중 피심인은 2017. 5월 경 대금 회수를 중단하고 ㅇㅇㅇ와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다시 결정하면서 2012. 11월 ∼ 2017. 5월 기간 동안 실제로 거래했던 단가인 18 ∼ 27원 보다 20.3 ∼ 32.6% 낮은 12.5 ∼ 21.5원(이하 '인하 단가’라고 한다)으로 인하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5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12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신고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2020. 8. 20.)(소갑 제3호증), 피심인 진술조서(2020. 10. 6.)(소갑 제4호증),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단가 인하에 대한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나) 법리 13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및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5 다음으로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6 ㅇㅇㅇ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점, 이로 인해 영세한 사업자인 ㅇㅇㅇ 입장에서는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피심인의 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은 새롭게 결정한 단가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와셔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낮은 단가’인지 여부 17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하 단가는 낮은 단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8 우선, 피심인은 당초 ㅇㅇㅇㅇ<각주>9</각주>과 거래를 개시할 때 피심인 관계사가 거래하던 와셔 판매단가를 기초로 ㅇㅇㅇㅇ으로부터 견적단가를 받아 거래를 개시하였고, 피심인은 舊ㅇㅇㅇ 및 ㅇㅇㅇ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18 ∼ 27원으로 거래하였으므로 해당 단가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 다음으로, 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므로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2 ∼ 2017년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ㅇㅇㅇ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3 ∼ 32.6% 단가를 인하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0 피심인은 ㅇㅇㅇ의 임가공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 ㅇㅇㅇㅇ에 적자를 보면서 납품하고 있는 점,<각주>10</각주>ㅇㅇㅇ는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풀려진 단가는 00.0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가공 단가에서 00.0원을 제외하면 인하 단가와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인하 단가는 사실상 정상 단가로 볼 수 있는 점, 2019. 10월 피심인이 부력으로부터 구입하는 M20의 가격을 고려할 때 와셔의 임가공 비용은 0.0원<각주>11</각주>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하 단가는 낮은 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제조원가는 피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ㅇㅇㅇㅇ에 납품하는 단가는 2017. 6월 한차례 00.0원으로 낮아졌다가 2017. 7월부터는 다시 00.0원으로 크게 인상된 점, ㅇㅇㅇ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가공 단가와 인하 단가의 차액이 00.0원이라는 취지이고 피심인도 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은 ㅇㅇㅇ와 달리 원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와셔를 제작하는 업체로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2019. 7월 ∼ 9월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ㅇㅇㅇ로부터 와셔를 납품받았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5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은 ㅇㅇㅇ가 2019. 8. 22. 가공 단가<각주>12</각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자 2019. 8. 29. 하도급대금이 과다 청구되었음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심인은 2019. 9. 3. ㅇㅇㅇ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9. 9. 30. 재고자산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5 이후 피심인은 2020. 9. 4. ㅇㅇㅇ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각주>13</각주>를 수동채권으로,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 85,626,684원<각주>14</각주>와 하도급계약에 따른 재고자산 손해배상채권 129,252,014원<각주>15</각주>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통보하였다. 26 한편, 국세청은 2019. 7. 11. ㅇㅇㅇ의 세금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심인에 대한 ㅇㅇㅇ의 매출 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7 위와 같은 사실은 금전대차 계약서(소갑 제9호증), 상계통보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상계통보에 대한 신고인 답변(소갑 제11호증), 국세청 압류 통지서(소갑 제12호증), 확인서(소갑 제1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아래 <표 5>와 같이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각주>17</각주>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약 31,312,683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5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29 한편, 피심인은 재고자산 손해배상 채권 약 129,252천 원을 상계하고 나면 ㅇㅇㅇ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재고자산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ㅇㅇㅇ의 매출 채권은 국세청의 압류로 인하여 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 손해배상 채권액은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세청의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대금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이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각주>19</각주>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이 아닌 이상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2.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명한다. 3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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