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241 사건명 : 광성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광성공업 주식회사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725-1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8.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에게 선박 구성품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ㅇㅇㅇ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는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구성품 임가공작업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각주>1</각주>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아래 <표 3> 및 <별지 1>와 같이 1765호선 등 28개 선박의 F720(P)블록 등 131개 블록에 대한 소조립을 제조 위탁하였다. <표 3> 제조위탁내역 (단위: 천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호선별 세부 위탁내역은 <별지1> 참조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가 위 목적물에 대한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의 종류,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되고 검사, 반품<각주>2</각주>등 거래일반조건과 하도급단가만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7 또한, 피심인은 위탁일, 목적물의 종류,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에 관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9 다만, 법 제3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르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일, 목적물의 종류,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11 또한, 피심인은 위 누락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14 또한, 피심인으로 하여금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이 법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이 2015. 6. 1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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