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광사2170 사건명 : ㈜광암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광암건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25, 3층 대표자 사내이사 김ㅇㅇ 2.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19.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광암건설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ㅇㅇ ㅇㅇ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3,7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7,23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광암건설은 2023. 5. 15.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광암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3. 8. 9. 및 2023. 9. 5.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광암건설은 이를 각각 2023. 8. 11. 및 2023. 9. 7.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광암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ㅇㅇ은 ㈜광암건설의 유일한 사내이사<각주>3</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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