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여 2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0153 사건명 :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여 2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정○○, 유○○ 2. 최○○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인천 연수구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오금석, 심건섭, 박규홍 3.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안○○ 4. 서○○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피심인 3.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심의종결일 : 2014.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각각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로 약칭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최○○는 20**년 포스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0년 경부터 포스코건설에 재직 중인 자이다. 3 피심인 서○○은 19**년 코오롱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자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4 피심인 코오롱건설<각주>2</각주>과 포스코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각주>3</각주>라 한다)가 2011. 5. 26.에 공고한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이하 '광주ㆍ전남 건’이라 약칭한다)에 참여하면서, 코오롱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소위 '들러리 참여’라 한다)할 것을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5 LH가 광주ㆍ전남 건 입찰을 2011. 5. 4. 최초 공고하여 코오롱건설이 참여하였으나 단독 참여로 유찰되어 2011. 5. 26. 재공고하게 되었으며, 이 때 또다시 유찰될 것을 우려한 코오롱건설은 2011년 5월 말경 포스코건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포스코건설은 이를 수락하였다. 6 이 후 2011. 8. 11.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투찰가로 각각 투찰하여 코오롱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7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 입찰참여 업체를 정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 코오롱건설, 포스코건설의 경우 '광주ㆍ전남 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경성 공동행위를 한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서○○, 최○○의 경우 이 사건 입찰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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