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여 2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0153 사건명 :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여 2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오금석, 심건섭, 박규홍 심의종결일 : 2014.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각각 '코오롱글로벌’<각주>2</각주>, '포스코건설’로 약칭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12.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질복원센터의 개념 3 '수질복원센터’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이나 기타 공공수역에 방류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인 하수처리종말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하수처리종말장에 소음, 진동 및 악취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운동시설, 생태연못 등의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및 체험학습공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개요 4 이 사건 공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조성 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한 월산천, 영산강의 수질오염방지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수질복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2011. 5. 4.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 후 1차 유찰이 되어, 같은 해 5. 26. 재공고한 것이다. 3) 이 사건 공사입찰의 개요 5 이 사건 공사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각주>3</각주>)로서 그 절차는 크게 ⅰ)발주처의 입찰공고, ⅱ)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ⅲ)현장설명회 개최, ⅳ)입찰마감, ⅴ)설계심의, ⅵ)가격개찰, ⅶ)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세부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여기서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게 된다. 7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크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뉘는데, '기본설계’란 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즉 위 'ⅴ)설계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를 말하고, '실시설계’란 입찰에서 낙찰된 이후 실시<각주>5</각주>하는 설계를 말한다. 4) 이 사건 공사입찰 참여 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및 결과 8 피심인들은 <표 3>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3> 컨소시엄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는 설계점수 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입찰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낙찰자 결정 방식 및 낙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10 입찰결과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2011. 10. 6. LH와 43,112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최초 공사도급계약<각주>8</각주>을 체결하였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의 배경 11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LH에서 퇴직한 사람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던 중 2011. 5. 4. LH가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처음 공고하자 지에스건설, 금호산업, 한라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심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LH가 처음 공고한 입찰은 코오롱글로벌 외에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12 LH는 같은 해 5월 26일 입찰을 재공고하였고,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8~9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중 3개 회사가 피심인 코오롱글로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으므로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은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들러리 참여를 해줄 회사를 찾게 되었으며, 이는 아래 <표 5>의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피심인 코오롱글로벌 임직원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2) 합의의 개요 13 2011. 5월 말 경 코오롱글로벌 서** 상무와 손** 부장은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포스코건설의 최** 부장(이하 '최**’라 한다)을 만나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포스코건설 최**가 수락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14 이는 아래 <표 6>의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 임ㆍ직원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세부 내용 15 2011. 6월 초순경 코오롱글로벌 손** 부장이 위 합의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소재 인덕원 카페베네(커피숍)에서 포스코건설의 김** 부장(이하 '김**’라 한다)을 만나서 설계용역회사로 **텍<각주>11</각주>을 추천해주었으나, 김**는 컨소시엄 구성, 설계회사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16 이는 아래 <표 7>의 피심인 및 참고인(**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7> 피심인 및 참고인 임ㆍ직원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포스코건설은 **텍에 설계용역을 위탁하지 않고 ****기술공사(이하 '**’라 한다)와 설계용역을 위탁하였으나, **는 상하수도 분야 설계 경험 부족 등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각주>12</각주>**텍에 재위탁한 사실이 있고, 이는 아래 <표 8>의 피심인 및 참고인(**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8> 피심인 포스코건설 임ㆍ직원 및 참고인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아래 <표 9>의 참고인 **텍 임원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입찰 이전에 **와 **텍은 서로 거래가 전혀 없었고, **는 **텍에 설계용역을 위탁할 때 **텍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코오롱글로벌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각주>13</각주>에 파견되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텍에 용역을 위탁한 점, **텍 직원 PC에서 발견된 포스코건설에 제출하기 위한 설계 관련 자료에 코오롱글로벌의 설계 관련 자료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던 점<각주>14</각주>등은 **가 코오롱글로벌을 경쟁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곧 **와 **텍의 거래가 포스코건설의 관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표 9> 참고인 **텍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9 이후 입찰서 제출일(2011. 8. 11.) 직전인 2011. 8. 8.경 코오롱글로벌은 자신의 투찰가격과 함께 포스코건설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고, 포스코건설에 투찰할 가격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는 코오롱글로벌의 아래 <표 10>의 입찰가격 품의서<각주>15</각주>및 <표 11>당시 투찰금액 결정 관련 업무담당자였던 코오롱글로벌 임직원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0> 코오롱글로벌 입찰가격 품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코오롱글로벌 임직원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합의의 실행 20 이 사건 공사입찰 당일인 2011. 8. 11. 코오롱글로벌 라** 부장은 같은 회사 심** 차장<각주>16</각주>에게 이 사건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했으며, 입찰서 제출 시 포스코건설의 투찰내역 등을 확인하라고 전달하였고, 입찰 당일 오후 코오롱글로벌 심** 차장은 포스코건설 전** 차장, 최** 기사를 LH 2층 휴게실에서 만나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금액 등을 확인하고, 포스코건설의 전** 차장, 최** 기사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입찰서가 들어있는 밀봉된 봉투를 LH에 제출하는 것까지 확인하였다. 21 이후 2011. 9. 15. 코오롱글로벌은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 10. 06. LH와 43,112백만원<각주>17</각주>(부가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2 이는 아래 <표 12>와 같이 코오롱글로벌 임직원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 코오롱글로벌 임직원 확인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24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코오롱글로벌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포스코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이는 피심인 코오롱글로벌 임직원들의 진술, 코오롱글로벌이 작성한 투찰가격 품의서, 사건외 포스코건설의 설계용역회사 직원 PC에서 코오롱글로벌의 설계자료가 발견된 점 등을 통해 입증된다. 26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2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28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29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합의는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유찰을 막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 자체를 소멸시킨 점<각주>20</각주>,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킨다 할 것이다. 다) 공동행위 인가여부 30 피심인들은 위 2.의 가.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31 피심인들의 위 2.의 가. 행위는 위 2.다.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주장 32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공사입찰 당시 다른 입찰<각주>21</각주>에 참여를 준비하다가 당해 입찰의 사업성이 낮아서 대체 프로젝트로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코오롱글로벌의 들러리 참여요청에 의해 참여한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들은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공사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참여하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33 첫째, 합의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는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들러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둘째, 포스코건설이 설계용역을 위탁한 동해는 상하수도 분야 설계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회사로서 2011. 6월 중순경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였으므로 충분히 경쟁력있는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었고, 포스코건설이 동해에 지불한 설계용역비는 설계보상비의 3배에 달한다는 점, 셋째, **가 **텍에 설계용역을 재위탁한 것은 **의 독자적인 결정이고, **텍의 직원이 ▲▲에 파견된 것에 대하여는 포스코건설이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는 점 등은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공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4 코오롱글로벌 임직원의 진술내용이 담합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임을 감안하면 코오롱글로벌 임직원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5 첫째, 포스코건설의 최**는 스스로 당시 환경영업그룹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6 둘째, **가 상하수도 분야에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텍 대표이사 김##의 진술, LH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문서<각주>22</각주>등을 통해 확인되며, 설계와 투찰가격만으로 경쟁하는 입찰에서 경쟁상대보다 늦게 참여하기로 한 포스코건설은 보다 경쟁력있는 설계회사를 선정하고 투찰가격도 낮게 산정하여야 했음에도, 이와 같이 자격이 의심되는 설계회사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찰가격 또한 업계에서 투찰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추정금액 대비 95%)에 가까운 가격(94.88%)으로 투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7 셋째, 포스코건설이 **와 계약한 금액이 설계보상비의 3배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나, **가 **텍에 지불한 금액은 거의 설계보상비 수준과 비슷하고, **텍이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를 한 것<각주>23</각주>으로 보이므로 실제 기본설계용역은 설계보상비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38 넷째, 포스코건설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가 이 사건 공사입찰 이전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텍에 용역을 재위탁하였는데, 당시 **텍은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포스코건설과 경쟁관계라 할 수 있는 코오롱글로벌의 설계용역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에 알렸음에도, **가 용역을 **텍 재위탁한 것은 **가 코오롱글로벌을 포스코건설의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고, 이는 곧 **와 **텍의 거래에 포스코건설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들이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고, 위 2.의 가.행위는 위 2.다.2)의 나)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3.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40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아 계약을 마친바,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체결한 계약금액<각주>25</각주>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의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카르텔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시설공사는 공공발주공사이자 총 계약금액이 400여 억 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서 부당이득의 우려가 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26</각주>다) 기본과징금액 42 기본과징금액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포스코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아니한바, 과징금고시 Ⅳ.1.다.(1)(마)의 2)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2분의1을 감액한다. 43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 별 기본과징금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44 피심인들에게는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45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고위 임원인 서**이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하며, 심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진술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한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46 포스코건설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7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피심인 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이 사건 공사입찰의 공동수급체 지분이 38%에 그치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하고,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49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0 피심인들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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