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0321 사건명 :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 북구 하서로 570-6 이사장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건전한 발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이사장, 이사 10인,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회계연도 초에 개최하는 이사회, 정기총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하는 임시총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 6. 23.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다. 광주지역 택시 현황 3 광주 지역에는 2022. 3. 31. 기준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총 7,864대(개인 4,789대, 법인 3,075대)가 등록되어 있다. <표 2> 광주지역 택시 현황 (2022.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21. 10. 6. <표 3>과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표 3> 2021. 10. 6. 피심인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후 피심인은 2021. 12. 30. 15:00 조합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T블루 가입 조합원 제재의 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2021. 12. 30. 기준으로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구성사업자 51명<각주>2</각주>을 제재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6 제1차 임시 이사회에서 가결된 구성사업자 51명에 대한 제재내용은 피심인의 행정업무 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①조합 업무지원 중단, ②미터기 업무 지원 중단, ③조합, 충전소 내 부대시설 이용 금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제1차 임시 이사회 안건(1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피심인은 2021. 12. 30.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고판에 <표 5>와 같이 제1차 임시 이사회에서 카카오T블루 가입 조합원을 제재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2021. 12. 31. 15:33 <표 6>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제1차 임시 이사회 결과를 통지하면서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카카오T블루 서비스의 탈퇴를 요청하였다. <표 5>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공고판 게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입장 게시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제1차 임시회 회의록 1호 안건 발췌(소갑 제3호증), 카카오T블루 가입자 현황(2021. 12. 30. 기준)(소갑 제4호증), 제1차 임시회 안건내용(소갑 제5호증), 제1차 임시회 회의결과 안내 게시글(소갑 제6호증), 제1차 임시회 회의결과 안내 문자메시지(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9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1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정관이나 회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하부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행위의 전ㆍ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2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의 의사결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4</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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