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15. 결정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3930 사건명 :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피심인 : 1. 주식회사 그린마이스터 경기 양평군 강하면 수대골길 6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자연가람 정읍시 2산단3길 22-16 대표이사 맹○○ 심의종결일 : 2015. 12. 14.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 - 396호 의결서 주문 중 피심인 주식회사 그린마이스터와 피심인 주식회사 자연가람의 과징금액 기재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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