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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2. 결정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에코닉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283 사건명 :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에코닉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코닉스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영로 1685-26 대표이사 소ㅇㅇ 심의종결일 : 2016. 1. 2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1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96호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각각 과징금 46,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2. 1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은 2015. 12. 8.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6. 1. 7.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4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아래 <표 2>과 같이 ① 최근 3년 모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당기순이익도 310백만 원인 점, ② 2015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8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을 초과하는 점, ③ 토지, 건물 등 담보물건의 장부가액이 2,903백만 원이고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 총액이 678백만 원으로 추가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4. 결 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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