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그린마이스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0284 사건명 :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그린마이스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그린마이스터 경기 양평군 강하면 수대골길 6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96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15. 제1소회의 결정 제2015-050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① 광주광역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2회차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연하천 맹ㅇㅇ 대표이사 또는 박ㅇㅇ와의 전화통화에서 담합을 제안받았으나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②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지 않은 것은 맹ㅇㅇ이 운영하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업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없다. 3 첫째, 이의신청인이 2015. 8.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카르텔조사실에서 조사공무원에게 ① 이 사건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있고 ② 자연하천 맹ㅇㅇ로부터 92.157%로 제안서를 제출할테니 이 보다 낮은 인하율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 주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으며 ③ 입찰담합에 가담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1회차 입찰에 제출한 제안율(63.54%) 수준으로 이 사건 입찰에도 제안율을 제출했더라면 낙찰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인데도 제안서 제출을 포기한 것은 암묵적으로 입찰담합에 동의하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결과적으로 맹ㅇㅇ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 받도록 도와준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확인하고 진술조서에 서명한 사실 4 둘째, 이의신청인이 2015. 10. 26. 위원회에 사건번호 2015카총3432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5 셋째, 이의신청인이 2015. 11. 13. 위원회 과천 심판정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한 사실 6 넷째,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입찰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각주>1</각주>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입찰담합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나. 부과된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설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다른 사업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담합을 댓가로 금품을 받은 회사와 달리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점, ③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과징금을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심결 의결 및 제1.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과징금 산정시 이의신청인이 들러리로 참여한 점과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였고, 합의 모임이나 입찰에 직접 참가여부는 과징금 부과에 추가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9 또한, 이의신청인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산정기준 감액규정<각주>2</각주>에 따라 산정기준의 8분의 6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들러리 사업자의 수는 입찰참가자 수가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하였으나 탈락 또는 응찰하지 아니한 사업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5개 들러리 사업자에게 산정기준의 5분의 3을 감액한 원심결은 정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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